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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당사자의 심판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 되어 종래당사자대해 심판관여하는 것이다. 155조
참가종류
당사자 적격 있는 자가 청구인측 참가하여 피참가인과 대등한 법적지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 수행할수 있는 당사자참가 즉 139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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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의 성격상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에는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3)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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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계속 중이고 심리종결전인 경우 절차능력 있음전제로 보조참가가능하다. 병은 보조참가인 으로서 갑승소 보조위해 일체소송행위가, 심리종결후 참가신청등의해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무효심결확정되기전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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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 한다.
라)심결의 효과
ㅇ당사자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원에 그 취소의 소를 구할 수 있다(법 제186조).
ㅇ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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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심사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 신청인인 경우,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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