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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당사자의 심판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 되어 종래당사자대해 심판관여하는 것이다. 155조
참가종류
당사자 적격 있는 자가 청구인측 참가하여 피참가인과 대등한 법적지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 수행할수 있는 당사자참가 즉 139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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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특허법 제133조 제2항).
나)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특허법제137조제2항)
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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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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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1)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간과 청구인의 범위(2)
특허무효심판 피청구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
특허무효의 효과
무효심판에서 정정불인정 사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
권리범위 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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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출원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나 청구 여부는 특허권자의 자유이다. I. 의 의
II. 보정각하 대상 적격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일 것
2. 당해 보정이 요지변경일 것
3. 보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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