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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제6호, 제37호에 의하면,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사항을 기입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유보소득 계산서류인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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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인출로 처리하고 다음연도에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연도에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리한 다음 필요경비불산입한다.
[2012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정]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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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조정합계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비과세소득자료
자료5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외국납부세액의 손금불산입)와 세액공제자료
자료6 - 기부금 조정자료
자료7 - 이월결손금 자료
자료8부터 자료9까지 - 세액계산자료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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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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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차변 및 대변에 동시 기록되는데 이를 거래의 이중성(또는 거래의 양면성)이라고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
거래의 이중성으로 모든계정의 차변 합계금액과 대변 합계금액은 항상 일치하고,
모든 계정의 차변작액 합계와 대변잔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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