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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제26조 제1항).
3) 개인퇴직계좌의 요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동법 제26조제2항)
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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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향에 따라 운용방법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이직할 때 또는 중간 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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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이해. 「FITI저널」.제38권 제 1호 통권 70호.138-143
* 지은숙(2011).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개인퇴직계좌(IRA)란 상품이 있다는데」. 동아일보. 2010.01.26
* 고용노동부 www.molab.go.kr
* 통계청 kostat.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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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결국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3)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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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짐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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