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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최초의 전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결 론
_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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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2.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3.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에서 동·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4. 전입신고 시 연립주택의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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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안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적용요건) : 1.주택의인도(직접거주), 2.주민등록(전입신고), 3.확정일자(인증)
●공동주택 : 1.아파트5층이상의 건축물 2.연립주택(200평초과 4층이하의건물) 3.다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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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과 실제입주일 중 나중에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지만, 가능하면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임차인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하라.
만일 가족 전체를 전입신고하면 이전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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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법이 되려면,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甲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거주하다가, 乙에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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