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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1.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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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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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VIII.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을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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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다. 이러한 법리만을 적용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생활의 기반상실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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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 받지 못한다.
Ⅲ. 결론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민의 주거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보호법 특별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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