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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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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병합을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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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행소법 제31조②),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소법 제31조③). Ⅰ. 제3자효 행정행위
1. 문제점
2. 제3자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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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구소송ㆍ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 학설 및 判例
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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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등 개별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Ⅰ. 의 의
Ⅱ. 법치행정의 원리
Ⅲ. 종 류
1. 문제점
2. 사전적 구제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필요성
⑶ 행정절차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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