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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02건

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 유무 (적극) 대판 2003.6.10. 2002다59351 이 사건 등기부상으로는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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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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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존속요건이기도 하다. IV. 대항력의 취득시기 대항력의 취득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익일(다음날 오전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의 일자나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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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경락기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일단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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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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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민법규정의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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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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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어떤 이유에서든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불수 있고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에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된다. 그 후에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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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87. 2. 24. 86다카1936)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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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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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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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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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住賃法 제3조1항) 및 우선변제권(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優先辨濟權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住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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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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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선순위물권 또는 후순위물권과의 우선변제 효력의 순위 여부를 결정하는 개념이라면 대항력은 선순위물권 또는 후순위물권과 상관없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효력으로서 임차인의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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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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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존속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가진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 전후의 임대차관계는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어 임차인의 대항력은 여전히 존속된다 할 것이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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