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의의와 간통죄 폐지와 대한 찬반의견 대립분석및 간통죄 폐지에 대한 개인적견해와 시사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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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의의와 간통죄 폐지와 대한 찬반의견 대립분석및 간통죄 폐지에 대한 개인적견해와 시사점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탄생배경

3. 한국사회에서의 간통의 의미

4. 간통죄 존폐논란에 대한 의견대립
(1) 간통죄 폐지론
(2) 간통죄 존치론

5. 간통죄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가 그렇듯이 형법에서 그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것도 아니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절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간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바램인 것이다.
또 간통죄는 개인의 애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상간한 자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상간한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자신과 그 상간자 만을 믿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입을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과 그 상간자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간통죄는 존치해야 한다.
그리고 간통죄가 사실상 부부간에서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상으로는 간통죄가 비록 처음 목적은 부녀자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쌍벌주의를 채택하였고 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배우자 양쪽 모두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별히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간통으로 상처받은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벌권을 일종의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지만 형벌이라는 것이 원래 응보형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복수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악용되고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하려고 해야지 악용되고 있다고 해서 간통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국의 입법형태를 볼 때 간통을 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독일영국프랑스스칸디나비아 3국일본미국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문화와 국민들의 의식, 사회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 이들 나라가 살인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통죄로 인한 개인의 애정문제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성적 사생활의 침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문제 등은 우리의 가정과 혼인제도, 성도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보호, 이혼 등의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최소한의 제한이기 때문에 간통죄의 존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이익이 상충하게 될 때 법에서는 비교형량을하게 된다. 즉 두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어떤 것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가를 따져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때 간통죄의 존치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를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폐지는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6. 결론 및 시사점
간통죄에 대한 폐지론자와 존치론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간통죄 존폐론에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쟁점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첫째, 과연 간통행위가 범죄인가 하는 것이다. 즉 이는 간통행위가 형법의 규율대상인가에 관한 것으로 간통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본래 성윤리ㆍ성도덕과 관계가 있는 반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타는 것으로 법과 도덕의 한계문제로 볼 수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 국민의 가치관, 형법의 고유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간통죄가 과연 여성에게 더 유리한가에 관한 것이다. 과거 간통죄가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위자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간통범죄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간통죄의 고소여부가 여성의 경제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간통죄는 여성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법적용이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간통행위가 과연 법이 개입할 영역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쳐둔 채 특정성별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따지는 것은 근본적인 논의를 간과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간통죄의 범죄억제 효과로 이는 간통죄의 실효성 문제이다. 간통죄의 존재를 전혀 개의치 않거나 의식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나,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간통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간통죄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목적으로 하는 풍속의 관한 범죄에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고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가 있는 경우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처리를 개인의 의사에 맡겨 놓는 것이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억지력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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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04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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