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상벌규정’에서 ‘감시와 처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2) 정렬: ’교실 공간배치’와 ‘시간표’
III. 결론
II. 본론
1) ‘상벌규정’에서 ‘감시와 처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2) 정렬: ’교실 공간배치’와 ‘시간표’
III. 결론
본문내용
학생들의 일상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푸코가 말하듯이 감옥, 병원, 군대처럼 학교도 학생 개인의 신체를 어느 정도까지 규율화 시키는 것일까? 학생들은 현재의 ‘상벌규정’에 의하여 규정위반 행동이 개선되고 처벌효과를 느끼는 것일까? 결론에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벌규정’ 때문에 행동수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데 교사는 처벌로서 행동개선 효과가 의미가 있고 ‘상벌규정’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상, 벌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김만태,2012, 국민대학교 )에서도 ‘상벌규정’이 학생 행동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이러니하다. ‘상벌규정’에 대한 많은 논문에서 모두 행동교정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나타난다. 학교에서 ‘상벌규정’이 학생에게 영향은 주고 있지만, 즉 처벌하지만 행동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글 ‘본론’에서는 위의 의문점에서 출발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생활에서 ‘상벌규정 ’이 어떻게 학생들의 신체를 지배하는지와 행동수정의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살펴보겠다. 그 지표는 학생들이 등교하여 귀가 할 때까지 생활의 기준이 되는 ‘시간표’와 ‘시험’과 ‘자리배치,서열적 배치’등인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학생들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에는 학생들의 ‘상벌규정’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직접 들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학교의 ‘상벌규정’이 학교권력(교사)과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갖는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상벌규정’에서 ‘감시와 처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교실에서 학생들 개인에게 좋은 행동과 금지된 행동은 관습과 규정으로 알 수 있다. 처벌이 가능한 규정은 반드시 명문화되어 ‘상벌규정’으로 공개된다.
마치 감옥에 수감자가 들어 올 경우 감옥내에 생활습관을 규정으로 공지하듯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학생들은 명문화된 문서로 접근하게 되며, 상점과 벌점을 자발적으로 계산하게 되고 익숙해진다.
《감시와 처벌 》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수감자가 감옥에 들어오면 규칙을 읽어 주고, “동시에 감독관들은 그가 따를 도덕적 의무를 그의 마음속에 굳건히 주입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그가 범한 범죄, 그 결과로 당연히 생기게 마련인 그를 보호하고 있던 사회에 대한 악, 그가 본보기가 되어 징계와 회개를 통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 등을 그에게 상기시킨다.
그런 다음에 그가 기꺼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훌륭하게 행동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거나 기대하도록 한다. 만약 행실이 훌륭하면 판결에 정해진 형벌기간 이전에도 석방될 수가 있다....때때로 감독관들은 인간으로서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건, 자신들의 의무와 관련하여 범죄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야 할 책임을 갖기도 한다.” J. Turnbull, 《필라델피아 감옥 방문 》(프랑스어 역, 1979년), 27면
(푸코, 1975, p.201)
푸코는 위의 인용에서 감옥의 수감자들이 감옥 내에서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교육받고, 감옥의 생활에서 기대되는 賞(상)과 같은 형벌의 면제 가능성을 알게 된다고 한다. 이는 수감자들이 들어오기 前(전)의 범죄행위가 어떤 노력을 통하여 면제가 가능한지를 심신의 규율과 훈련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입학부터 예고되는 성문법과 같은 ‘상벌규정’을 실천하는 것과도 흡사하다.
학교의 ‘상벌규정’이 개인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인지되고 개인의 신체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보겠다.
학교의 ‘상벌규정은’은 ‘그린 마일리지’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에게 공지된다. 입학생 ‘가정통신문’의 형식으로 부모(학생 보호자)와 개인들에게 ‘개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점수화 한다’는 의미의 공개적인 규정을 보낸다. 이 ‘상벌규정’은 학생 개인들과 교사간의 점수부여의 관계를 넘어선다. 더 나아가 선도부라는 명칭으로 학생들 상·하급생간에 서열로서 스스로 감시하는 관계를 만들어 낸다. 학생들 내부에 상급생은 하급생의 행동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교사의 권력이 이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학생 개인의 ‘위법행위’를 매시간 감시하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 간(상·하급생간)의 불만이 쌓이기도 한다. 학생들은 가끔 위법행위의 규정적용이 일관되지 않음을 교사에게 항의한다. 항의를 통하여 벌점 적용이 부당함을 제기하여 개인이 받은 벌점을 하향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규정의 개정에 이르지는 못한다. 학생 개인들이 제일 불만을 표시하는 벌점 규정은 화장품등의 소지인데, 상급생들은 선도부자격으로 금지된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방 검사를 하여 찾아낸다. 대부분 학생들은 유행처럼(TV등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화장품 광고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화장한 얼굴은 번번이 학교에서 처벌대상으로 논쟁거리가 된다. 교사가 학생에게 “요즘 김00은 공부도 안하고 행실도 안 좋고 화장까지 한다”고 나무라는 일이 많다. ) 학교내에서는 금지된 화장품(립스틱, 비비크림, 얼굴 색조 화장품등)을 바른 경우, 소지품 검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급식실에서 식사시간에 학생 지도 명목으로 교사들이 줄 서 있는 학생의 얼굴을 물휴지로 쓰윽 만져본다고 한다. 그 때 색깔 화장품을 바른 경우는 물휴지에 색깔이 묻어난다. 그러면 학생은 규정위반이므로 세수를 하고 와야 한다. 학생들은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낀다.
그러나 공포감이 쌓이면서 규정에 순종하기도 한다. 또한 분노도 생긴다고 한다. 그 때 어느 학생은 학교가 감옥 같다고 한다. 감시받는 감옥 같다는 것이다. 상급생은 수시로 소지품 검사라는 이유로 학생들 가방을 검사하는데, 하급생들은 점심 시간등 교사들이 없는 시간에 가방을 상급생에게 보여주고 화장품이 없다는 증명을 한다. 화장품 소지는 규정위반이다. 그리고 이 때 화장품을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겨둔다. 그러나 얼른 숨기지 못한 학생은 화장품을 뺏기고 억울해 한다. 뺏긴 화장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왜냐하면 규정 위반 행위이니까 사유재산(?)을 뺏겨도 하
이 글 ‘본론’에서는 위의 의문점에서 출발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생활에서 ‘상벌규정 ’이 어떻게 학생들의 신체를 지배하는지와 행동수정의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살펴보겠다. 그 지표는 학생들이 등교하여 귀가 할 때까지 생활의 기준이 되는 ‘시간표’와 ‘시험’과 ‘자리배치,서열적 배치’등인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학생들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에는 학생들의 ‘상벌규정’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직접 들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학교의 ‘상벌규정’이 학교권력(교사)과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갖는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상벌규정’에서 ‘감시와 처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교실에서 학생들 개인에게 좋은 행동과 금지된 행동은 관습과 규정으로 알 수 있다. 처벌이 가능한 규정은 반드시 명문화되어 ‘상벌규정’으로 공개된다.
마치 감옥에 수감자가 들어 올 경우 감옥내에 생활습관을 규정으로 공지하듯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학생들은 명문화된 문서로 접근하게 되며, 상점과 벌점을 자발적으로 계산하게 되고 익숙해진다.
《감시와 처벌 》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수감자가 감옥에 들어오면 규칙을 읽어 주고, “동시에 감독관들은 그가 따를 도덕적 의무를 그의 마음속에 굳건히 주입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그가 범한 범죄, 그 결과로 당연히 생기게 마련인 그를 보호하고 있던 사회에 대한 악, 그가 본보기가 되어 징계와 회개를 통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 등을 그에게 상기시킨다.
그런 다음에 그가 기꺼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훌륭하게 행동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거나 기대하도록 한다. 만약 행실이 훌륭하면 판결에 정해진 형벌기간 이전에도 석방될 수가 있다....때때로 감독관들은 인간으로서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건, 자신들의 의무와 관련하여 범죄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야 할 책임을 갖기도 한다.” J. Turnbull, 《필라델피아 감옥 방문 》(프랑스어 역, 1979년), 27면
(푸코, 1975, p.201)
푸코는 위의 인용에서 감옥의 수감자들이 감옥 내에서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교육받고, 감옥의 생활에서 기대되는 賞(상)과 같은 형벌의 면제 가능성을 알게 된다고 한다. 이는 수감자들이 들어오기 前(전)의 범죄행위가 어떤 노력을 통하여 면제가 가능한지를 심신의 규율과 훈련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입학부터 예고되는 성문법과 같은 ‘상벌규정’을 실천하는 것과도 흡사하다.
학교의 ‘상벌규정’이 개인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인지되고 개인의 신체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보겠다.
학교의 ‘상벌규정은’은 ‘그린 마일리지’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에게 공지된다. 입학생 ‘가정통신문’의 형식으로 부모(학생 보호자)와 개인들에게 ‘개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점수화 한다’는 의미의 공개적인 규정을 보낸다. 이 ‘상벌규정’은 학생 개인들과 교사간의 점수부여의 관계를 넘어선다. 더 나아가 선도부라는 명칭으로 학생들 상·하급생간에 서열로서 스스로 감시하는 관계를 만들어 낸다. 학생들 내부에 상급생은 하급생의 행동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교사의 권력이 이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학생 개인의 ‘위법행위’를 매시간 감시하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 간(상·하급생간)의 불만이 쌓이기도 한다. 학생들은 가끔 위법행위의 규정적용이 일관되지 않음을 교사에게 항의한다. 항의를 통하여 벌점 적용이 부당함을 제기하여 개인이 받은 벌점을 하향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규정의 개정에 이르지는 못한다. 학생 개인들이 제일 불만을 표시하는 벌점 규정은 화장품등의 소지인데, 상급생들은 선도부자격으로 금지된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방 검사를 하여 찾아낸다. 대부분 학생들은 유행처럼(TV등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화장품 광고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화장한 얼굴은 번번이 학교에서 처벌대상으로 논쟁거리가 된다. 교사가 학생에게 “요즘 김00은 공부도 안하고 행실도 안 좋고 화장까지 한다”고 나무라는 일이 많다. ) 학교내에서는 금지된 화장품(립스틱, 비비크림, 얼굴 색조 화장품등)을 바른 경우, 소지품 검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급식실에서 식사시간에 학생 지도 명목으로 교사들이 줄 서 있는 학생의 얼굴을 물휴지로 쓰윽 만져본다고 한다. 그 때 색깔 화장품을 바른 경우는 물휴지에 색깔이 묻어난다. 그러면 학생은 규정위반이므로 세수를 하고 와야 한다. 학생들은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낀다.
그러나 공포감이 쌓이면서 규정에 순종하기도 한다. 또한 분노도 생긴다고 한다. 그 때 어느 학생은 학교가 감옥 같다고 한다. 감시받는 감옥 같다는 것이다. 상급생은 수시로 소지품 검사라는 이유로 학생들 가방을 검사하는데, 하급생들은 점심 시간등 교사들이 없는 시간에 가방을 상급생에게 보여주고 화장품이 없다는 증명을 한다. 화장품 소지는 규정위반이다. 그리고 이 때 화장품을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겨둔다. 그러나 얼른 숨기지 못한 학생은 화장품을 뺏기고 억울해 한다. 뺏긴 화장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왜냐하면 규정 위반 행위이니까 사유재산(?)을 뺏겨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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