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1)들어가는말
2)자유형의 의의
2.본론
1)자유형의 역사
2)자유형의 종류
3)자유형의 효과
4)자유형의 문제점
3.결론
1)들어가는말
2)자유형의 의의
2.본론
1)자유형의 역사
2)자유형의 종류
3)자유형의 효과
4)자유형의 문제점
3.결론
본문내용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기형제의 도입을 주장함
♠절대적 부정기형
절대적 부정기형은 브록웨이와 메이, 그리고 와인즈등이 주장함
이 제도가 채택되기 어려운 이유
수형자의 형기가 영구히 미확정상태인 것은 인권옹호상 불용납된다는 것
범죄병의 가상은 아직 과학적으로 논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
범죄사실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교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기석방함은 일반예방정책상 불용납된다는 것(형기의 하한제의 요청)
우리나라: 무기수형자에게도 가석방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일종의 절대적 부정기형제를 실시하고 있음
♠상대적 부정기형
상대적 부정기형제란 범죄자에 대한 책임형량의 결정은 원래 상대적인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 범위내에서 기간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선도함. 상한과 하한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형, 개선형론자들은 그 범위를 넓게 잡으려 하며, 책임형, 응보형론자들은 그 범위를 접게 잡으려 함.
우리나라: 범죄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성인수형자의 경우에는 정기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가석방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형기를 부정기화하고 있음. 한편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정기형의 역사
드와이트, 브록웨이, 와인즈가 주장
뉴욕의 엘마이라감화원에서는 최초로 상대적 부정기형을 실시
우리나라: 가석방제도는 실질적인 부정기형제도라고 말할 수 있음, 소년법은 상대적 부정기형을 취함
외국의 입법례: 절대적 부정기형을 취하고 있기도 함.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위반인데. 최근의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1925년 런던 국제감옥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부정기형은 형벌의 개별화의 핑연적 결과이며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에 있어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라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부정기형제도는 오늘날 형벌의 개별화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됨.
♠부정기형제도의 찬성론
①교화개선목적에 가장 적합한 제도
②위험한 범죄인의 장기수용으로 사회방위 효과
③부정기형 도입으로 형의 불균형을 시정
④수형자의 개선의지를 촉진
⑤형기가 부정기적이므로 범죄인에게 위하력 발휘
⑥교화정도에 따라 석방하므로 사회와 수형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부정기형제도의 반대론
①시설내 교화활동의 효과에 대한 의심
②부당한 장기수용은 인권침해 우려(책임을 넘는 준엄한 형벌 가능성)
③교도관과 수형자간의 인간관계 왜곡
④개선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우리나라 부정기형제도의 개선방안
①부정기형 선고기관의 전문화(특히 소년사건 처리는 모두 소년법원에서)
②판결전 조사제도의 실질화
③부정기형 적용범위의 적정화(장단기 양형의 합리화 등)
④시설내 처우의 효율화
⑤가석방의 활성화와 보호관찰의 충실화
결론
이상에서 자유형에 대한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자유형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자유형은 18세기 서구의 유산으로서 아직까지도 전세계에 걸쳐 주요 형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시설내처우제도나 사회내처우제도와 같은 대체형벌수단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한편, 교도소 구금의 몫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교도소에 관한 문제점들은 적지 않게 속출해 왔다. 중요한 것은 형벌장치를 도입하거나 혹은 고안할 때에 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여건을 고려한 후에 가장 적합한 장치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에서 초기에 교도소 장치를 도입한 후에 자국의 여건과는 맞지 않아 수정을 가한 것이 결국 수형자의 권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라는 장치는 특히 이를 거의 맹목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만일 그 수단이 교도소이든, 사회내처우이든, 아니면 그 밖의 어떤 것이든 간에 특정국가의 상황에 적절하게 도입되고 고안되었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요컨대, 형벌정책에 있어서 그 어떤 수단을 강구할지라도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고 동시에 실제적으로 무리가 없는 형벌정책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점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사정책/
21세기교정관계법
♠절대적 부정기형
절대적 부정기형은 브록웨이와 메이, 그리고 와인즈등이 주장함
이 제도가 채택되기 어려운 이유
수형자의 형기가 영구히 미확정상태인 것은 인권옹호상 불용납된다는 것
범죄병의 가상은 아직 과학적으로 논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
범죄사실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교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기석방함은 일반예방정책상 불용납된다는 것(형기의 하한제의 요청)
우리나라: 무기수형자에게도 가석방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일종의 절대적 부정기형제를 실시하고 있음
♠상대적 부정기형
상대적 부정기형제란 범죄자에 대한 책임형량의 결정은 원래 상대적인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 범위내에서 기간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선도함. 상한과 하한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형, 개선형론자들은 그 범위를 넓게 잡으려 하며, 책임형, 응보형론자들은 그 범위를 접게 잡으려 함.
우리나라: 범죄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성인수형자의 경우에는 정기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가석방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형기를 부정기화하고 있음. 한편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정기형의 역사
드와이트, 브록웨이, 와인즈가 주장
뉴욕의 엘마이라감화원에서는 최초로 상대적 부정기형을 실시
우리나라: 가석방제도는 실질적인 부정기형제도라고 말할 수 있음, 소년법은 상대적 부정기형을 취함
외국의 입법례: 절대적 부정기형을 취하고 있기도 함.
절대적 부정기형은 명확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위반인데. 최근의 새로운 학설에 의하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1925년 런던 국제감옥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부정기형은 형벌의 개별화의 핑연적 결과이며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에 있어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라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부정기형제도는 오늘날 형벌의 개별화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됨.
♠부정기형제도의 찬성론
①교화개선목적에 가장 적합한 제도
②위험한 범죄인의 장기수용으로 사회방위 효과
③부정기형 도입으로 형의 불균형을 시정
④수형자의 개선의지를 촉진
⑤형기가 부정기적이므로 범죄인에게 위하력 발휘
⑥교화정도에 따라 석방하므로 사회와 수형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부정기형제도의 반대론
①시설내 교화활동의 효과에 대한 의심
②부당한 장기수용은 인권침해 우려(책임을 넘는 준엄한 형벌 가능성)
③교도관과 수형자간의 인간관계 왜곡
④개선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우리나라 부정기형제도의 개선방안
①부정기형 선고기관의 전문화(특히 소년사건 처리는 모두 소년법원에서)
②판결전 조사제도의 실질화
③부정기형 적용범위의 적정화(장단기 양형의 합리화 등)
④시설내 처우의 효율화
⑤가석방의 활성화와 보호관찰의 충실화
결론
이상에서 자유형에 대한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자유형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자유형은 18세기 서구의 유산으로서 아직까지도 전세계에 걸쳐 주요 형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시설내처우제도나 사회내처우제도와 같은 대체형벌수단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한편, 교도소 구금의 몫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교도소에 관한 문제점들은 적지 않게 속출해 왔다. 중요한 것은 형벌장치를 도입하거나 혹은 고안할 때에 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여건을 고려한 후에 가장 적합한 장치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에서 초기에 교도소 장치를 도입한 후에 자국의 여건과는 맞지 않아 수정을 가한 것이 결국 수형자의 권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라는 장치는 특히 이를 거의 맹목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만일 그 수단이 교도소이든, 사회내처우이든, 아니면 그 밖의 어떤 것이든 간에 특정국가의 상황에 적절하게 도입되고 고안되었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요컨대, 형벌정책에 있어서 그 어떤 수단을 강구할지라도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고 동시에 실제적으로 무리가 없는 형벌정책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점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사정책/
21세기교정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