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논
Ⅱ. 헤브라이 민족의 형성과 모세의 생애
Ⅲ. 율법의 형성
Ⅳ. 율법의 내용
Ⅴ. 결 논
Ⅱ. 헤브라이 민족의 형성과 모세의 생애
Ⅲ. 율법의 형성
Ⅳ. 율법의 내용
Ⅴ. 결 논
본문내용
하여야 하며, 만약 일을 하거나 단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되었다(레위기 23 : 26- 32).
16 法學硏究 第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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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稅金制度와 유사한 것이 소위 '십일조 규정'이다. 이는 매년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그 십분의 일과 술과 기름의 십분의 일을 소와 양의 고기와 함께 하느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느님을 기리면서 먹어야 한다(신명기 14 : 22- 24). 만약 하느님이 지정한 장소가 너무 멀어서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으로 가서 원하는 것을 사서 온 집안이 함께 즐기면서 먹도록 하였다(신명기 14 : 24). 따라서 이 制度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돈으로 바꾸어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음식을 사서 먹도록 하였기 때문에 물물교환의 번창과 화폐경제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삼년에 한번씩은 그해에 난 소출의 십일조를 다 내놓아 성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성안에 사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였다( 신명기 14 : 28- 29). 그래서 이 제도는 빈민구제적인 성격을 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인 정의의 실현 즉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물건을 재고 달고 되고 할 때에 부정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하고(신명기 25 : 13- 15.),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엡바와 바른 힘을 쓰도록 하였다(레위기 19 : 35- 36).
16 法學硏究 第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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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마찬가지로 古代社會에서 민족의 보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은 역시 군대였다. 모세의 律法에서도 군대를 위한 병적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에 의하면 지파와 가문별로 장정에 대한 병적조사를 실시하여 병적부에 올리도록 하였다(민수기 1: 1- 47). 이 때 병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살 이상의 장정이었으며, 병적부에 등재되는 것은 지파 및 가문의 영광이었다.
) 다만 신부를 맞은 신랑은 징병이나 징용에서 제외되었다.; 신명기 24 : 5.
그러나 레위인들은 병적조사 및 兵籍簿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서른살에서 쉰살까지의 레위인들은(민수기 4: 2- 4) 대신 증거판과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으며, 성막을 치거나 성막을 이동할 때에 동원되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진지와 자기부대의 깃발아래 머물러 있고, 증거판을 모신 성막 둘레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야 했다(민수기 2:48-54). 결국 전투시에 레위인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Ⅴ. 結 論
모세의 律法에 나타난 法思想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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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모세의 律法을 聖書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다만 특정의 종교 내지는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순수 학문적 입장에서 가능한한 聖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어떤 복음의 전파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헤브라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문화에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모세의 律法에서는 노예제도의 인정, 동해보복의 탈리오(Talio)의 법칙, 사형의 광범위한 인정, 여자의 離婚權의 不認定,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禧年에서의 채무면제, 과실살인범의 도피성(city of refuge)에 관한 내용 등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의 律法도 발견할 수 있고,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을 위한 위증범에 대한 처벌, 비교적 독립적인 재판제도의 확립,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소유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의 구별, 여자에 대한 보충적 상속권의 인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빈민에 대한 사회복지적 내용, 안식일을 통한 휴식권(Right to rest)의 인정, 올바른 商去來를 위한 규정, 兵籍調査에 관한 規定 등, 오늘날에도 적용가능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律法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심적 사상은 무엇 보다 사랑의 실천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 가가다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 갔다. 마친 한 사제가 바로 그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가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루가 10 : 30- 36)." 이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성경의 한 구절이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따른 타인에 대한 선행 또는 구조의무를 실정법으로 規定化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형벌로서 規制하는 것은 法內在的 限界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법의 중요한 本質중의 하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사랑의 실천이 개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또는 국가적. 사회적 제도의 정비로서 나타나든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이 지향하는 바가 공동선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단순히 道德이나 良心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社會正義의 實踐的 側面에서 볼 때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8 法學硏究 第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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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法學硏究 第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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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稅金制度와 유사한 것이 소위 '십일조 규정'이다. 이는 매년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그 십분의 일과 술과 기름의 십분의 일을 소와 양의 고기와 함께 하느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느님을 기리면서 먹어야 한다(신명기 14 : 22- 24). 만약 하느님이 지정한 장소가 너무 멀어서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으로 가서 원하는 것을 사서 온 집안이 함께 즐기면서 먹도록 하였다(신명기 14 : 24). 따라서 이 制度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돈으로 바꾸어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음식을 사서 먹도록 하였기 때문에 물물교환의 번창과 화폐경제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삼년에 한번씩은 그해에 난 소출의 십일조를 다 내놓아 성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성안에 사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였다( 신명기 14 : 28- 29). 그래서 이 제도는 빈민구제적인 성격을 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인 정의의 실현 즉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물건을 재고 달고 되고 할 때에 부정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하고(신명기 25 : 13- 15.),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엡바와 바른 힘을 쓰도록 하였다(레위기 19 : 35- 36).
16 法學硏究 第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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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마찬가지로 古代社會에서 민족의 보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은 역시 군대였다. 모세의 律法에서도 군대를 위한 병적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에 의하면 지파와 가문별로 장정에 대한 병적조사를 실시하여 병적부에 올리도록 하였다(민수기 1: 1- 47). 이 때 병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살 이상의 장정이었으며, 병적부에 등재되는 것은 지파 및 가문의 영광이었다.
) 다만 신부를 맞은 신랑은 징병이나 징용에서 제외되었다.; 신명기 24 : 5.
그러나 레위인들은 병적조사 및 兵籍簿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서른살에서 쉰살까지의 레위인들은(민수기 4: 2- 4) 대신 증거판과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으며, 성막을 치거나 성막을 이동할 때에 동원되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진지와 자기부대의 깃발아래 머물러 있고, 증거판을 모신 성막 둘레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야 했다(민수기 2:48-54). 결국 전투시에 레위인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Ⅴ. 結 論
모세의 律法에 나타난 法思想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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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모세의 律法을 聖書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다만 특정의 종교 내지는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순수 학문적 입장에서 가능한한 聖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어떤 복음의 전파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헤브라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문화에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모세의 律法에서는 노예제도의 인정, 동해보복의 탈리오(Talio)의 법칙, 사형의 광범위한 인정, 여자의 離婚權의 不認定,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禧年에서의 채무면제, 과실살인범의 도피성(city of refuge)에 관한 내용 등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의 律法도 발견할 수 있고,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을 위한 위증범에 대한 처벌, 비교적 독립적인 재판제도의 확립,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별, 소유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의 구별, 여자에 대한 보충적 상속권의 인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빈민에 대한 사회복지적 내용, 안식일을 통한 휴식권(Right to rest)의 인정, 올바른 商去來를 위한 규정, 兵籍調査에 관한 規定 등, 오늘날에도 적용가능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律法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심적 사상은 무엇 보다 사랑의 실천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 가가다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 놓고 갔다. 마친 한 사제가 바로 그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가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루가 10 : 30- 36)." 이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성경의 한 구절이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따른 타인에 대한 선행 또는 구조의무를 실정법으로 規定化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형벌로서 規制하는 것은 法內在的 限界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법의 중요한 本質중의 하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사랑의 실천이 개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또는 국가적. 사회적 제도의 정비로서 나타나든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법이 지향하는 바가 공동선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단순히 道德이나 良心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社會正義의 實踐的 側面에서 볼 때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8 法學硏究 第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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