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0 조 : 심판(REFEREE AND JUDGES)
제 11 조 : 심판의 국제심판 명단 가입자 선발 및 유지
제 13 조 : 레프리(REFEREE)
1.KO승
2.RSC승
3.기권승
4.레프리 교체
5.레프리의 권한
6.레프리의 임무
7.배심원의 임무
8.실격승
9. 심판의 중립성
10. 워-크 오바에 의한승리
11. 져지
12. 져지의 임무
13. 징계
14. 참가의무
15. 판정승
제 11 조 : 심판의 국제심판 명단 가입자 선발 및 유지
제 13 조 : 레프리(REFEREE)
1.KO승
2.RSC승
3.기권승
4.레프리 교체
5.레프리의 권한
6.레프리의 임무
7.배심원의 임무
8.실격승
9. 심판의 중립성
10. 워-크 오바에 의한승리
11. 져지
12. 져지의 임무
13. 징계
14. 참가의무
15. 판정승
본문내용
레프리는 아나운서의 발표가 있기 전에는 선수의 손을 들어 올려 승자를 표시하지 못한다. 승자가 발표되었을 때 승자의 손을 올린다.
10) 레프리가 한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혹은 경기를 중단시켰을 경우에는 그는 첫째로 어느 선수가 자격을 상실하였는지를 혹은 무슨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켰는가를 배심원장에게 알려서 위원장이 아나운서에게 지시하여 그 결정을 관중에게 분명 히 알리도록 한다.
7.배심원의 임무
1) 각 실행 배심원은 담당시합을 채점하고 채점표는 져지의 채점표와 비교 한다.
2)배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5인의 져지 페퍼를 검사 한다.
-점수가 정확히 합산되었는가
-선수의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승자가 지명되어 있는가
-채점표에 서명되어 있는가. 배심위 원장 혹은 실행 배심원은 5개의 채점표에 따라 승자로서 표시된 선수의 성 명을 아나운서에게 통고한다.
3) 매경기시 활동하는 배심원은 전날의 심 판운영상태를 토의 하기위하여 다음날 아침 회합을 갖는다.그리고 전날 필 요한 심판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심판에 관하여 집행위원회에 권고를 한다. 배심원들은 전날 심판들의 운영에 관하여 인터뷰하기를 원할 경우 심판들의 참석을 요구한다.
4) 배심원은 AIBA규정을 유효하게 시행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레프리나 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AIBA집행부에 알려야 한다.
5) 배심원은 AIBA심판 명부 상 수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심판의 명단은 AIBA집행위원회 또 지역연맹 집행위원회 또는 레프리나 져지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AIBA지역 BUREAU에 출석한다.
6)AIBA심판으로서 소속연맹의 지명을 받아 올림픽 경기나 지역선수권 대회에 참가 하고도 적절 한 이유등을 사무총장에게 사전 통고없이 경기에 불참하거나 의무수행을 태 만히 한 심판은 배심원이 AIBA집행위원회에 통지한다.
7) 경기를 위하여 임명된 임원이 결석하였을 경우 배심원은 공인된 임원명단에서 적절한 위원으로 대체, 임명할수 있으며 이 변경을 집행위원회나 해당 지역사무국에 보고한다.
8)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합을 계속할수 없을때 그리고 레프리가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못할때 배심원은 시합을 계속 할수 있는 상태까지 시합을 중지하도록 명령할수 있다.
9) 배심원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사태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
10) 결승전의 심판은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임명한 다.
11) 경기자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반칙이나 고의적인 반칙 을 범했을 때는 배심원은 집행부에 알려서 집행부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경기에 부적절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권리를 갖는다. 집행부는 그가 그 경기에서 획득한 메달이나 상을 박탈할 수 있다.
8.실격승
한 선수가 실격되면 상대방 선수는 승자로 선언, 만약 양선수가 실격되면 그 이유를 아나운스 해야 한다. 실격된 선수는 여하한 상이나 메달, 트로피, 명예시상 등 그 선수 가 실격당한 경기에 관한 일체의 상을 받을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배심위원회, 대회조직위원회책임자 등이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가 행한 모든 결정은 요청이 있으면 그 건에 관한 정보를 진행위원회가 재고해서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9. 심판의 중립성
레프리나 져지로 임무를 수행하는 심판은 자기 국가 소속 선수가 참가하는 시합에 심판을 볼수 없고 그팀의 감독이나 트레이너나 세컨드 혹은 보조세컨드로도 행동할 수 없다.
10. 워-크 오바에 의한승리
한쪽 선수가 완전한 시합준비를 하고 링에 올라왔는데 상대 선수가 방송으로 호명되고 벨이 울리고도 3분이 경과하도록 나타나지 않을 때 레프리는 한쪽 선수에게 부전승에 의한 승리를 선언한다. 주심은 져지에게 채점표에 "워-크 오바" 라고 기입토록 하고 채점표를 모으고 선수를 중앙에 불러서 결정이 방송된 후 선수의 손을 들어준다.
11. 져지
매 경기는 5인의 져지가 채점하며 져지는 링에 근접하고 관중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착석한다. 져지중 2인은 각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링 한쪽에 위치하며 나머지 져지 3 인은 서로 다른 3편의 링의 중앙에 앉는다. 임원 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3인의 져 지가 채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및 지역선수권대회에는 이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져지의 임무
1) 모든 져지는 양 선수의 득점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한 다.
2) 져지는 시합중 주심에 선수나 다른 져지 및 다른 어떤 사람과도 이야기해서 는 안된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라운드의 끝에 세컨드의 비행이나 로프가 늦추어 졌다 든지 하는 등의 레프리가 눈치 못 챈 사항을 레프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3) 각 선수 에게 주는 점수는 각 라운드가 종료된 직후 져지가 채점표에 기재한다.
4) 경기의 끝에 져지는 점수를 합산하여 승자를 기록하며 채점용지에 날인한다. 그의 판정은 관중에게 알려진다.
5) 져지는 판정이 관중에게 발표되기 전에는 자리를 떠나지 못한 다.
6) 져지는 흰옷을 입어야 하며 사용의 재키트는 공인을 받아야 입을수 있다.
13. 징계
집행위원회 혹은 그의 대리인은 배심원의 권고에 따라 AIBA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레프 리 혹은 판정이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져지의 임무를 임시 혹은 영구히 해임 할수 있다.
14. 참가의무
집행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심 및 해당연맹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대회 및 지역선수권대회의 초청에 따라 관계심판을 파견해야 한다. 만약 올림픽 팀 혹은 유사한 지역대회의 재정책임이 다른 단체에 의해서 취급되는 국가에서는 그 단체가 그 대회에 선발된 임원들의 수송 및 숙박의 책임을 진다.
15. 판정승
경기의 끝에 져지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판정을 받은 선수는 승자로서 선언된다. 만약 양 선수가 부상을 입었거나 혹은 동시에 다운이 되어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져 지는 경기종료시 까지 획득한 점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경기종료까지 많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승자로 선언된다.
출처:http://boxing.sports.or.kr/
10) 레프리가 한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혹은 경기를 중단시켰을 경우에는 그는 첫째로 어느 선수가 자격을 상실하였는지를 혹은 무슨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켰는가를 배심원장에게 알려서 위원장이 아나운서에게 지시하여 그 결정을 관중에게 분명 히 알리도록 한다.
7.배심원의 임무
1) 각 실행 배심원은 담당시합을 채점하고 채점표는 져지의 채점표와 비교 한다.
2)배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5인의 져지 페퍼를 검사 한다.
-점수가 정확히 합산되었는가
-선수의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승자가 지명되어 있는가
-채점표에 서명되어 있는가. 배심위 원장 혹은 실행 배심원은 5개의 채점표에 따라 승자로서 표시된 선수의 성 명을 아나운서에게 통고한다.
3) 매경기시 활동하는 배심원은 전날의 심 판운영상태를 토의 하기위하여 다음날 아침 회합을 갖는다.그리고 전날 필 요한 심판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심판에 관하여 집행위원회에 권고를 한다. 배심원들은 전날 심판들의 운영에 관하여 인터뷰하기를 원할 경우 심판들의 참석을 요구한다.
4) 배심원은 AIBA규정을 유효하게 시행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레프리나 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AIBA집행부에 알려야 한다.
5) 배심원은 AIBA심판 명부 상 수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심판의 명단은 AIBA집행위원회 또 지역연맹 집행위원회 또는 레프리나 져지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AIBA지역 BUREAU에 출석한다.
6)AIBA심판으로서 소속연맹의 지명을 받아 올림픽 경기나 지역선수권 대회에 참가 하고도 적절 한 이유등을 사무총장에게 사전 통고없이 경기에 불참하거나 의무수행을 태 만히 한 심판은 배심원이 AIBA집행위원회에 통지한다.
7) 경기를 위하여 임명된 임원이 결석하였을 경우 배심원은 공인된 임원명단에서 적절한 위원으로 대체, 임명할수 있으며 이 변경을 집행위원회나 해당 지역사무국에 보고한다.
8)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합을 계속할수 없을때 그리고 레프리가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못할때 배심원은 시합을 계속 할수 있는 상태까지 시합을 중지하도록 명령할수 있다.
9) 배심원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사태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
10) 결승전의 심판은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임명한 다.
11) 경기자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반칙이나 고의적인 반칙 을 범했을 때는 배심원은 집행부에 알려서 집행부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경기에 부적절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권리를 갖는다. 집행부는 그가 그 경기에서 획득한 메달이나 상을 박탈할 수 있다.
8.실격승
한 선수가 실격되면 상대방 선수는 승자로 선언, 만약 양선수가 실격되면 그 이유를 아나운스 해야 한다. 실격된 선수는 여하한 상이나 메달, 트로피, 명예시상 등 그 선수 가 실격당한 경기에 관한 일체의 상을 받을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배심위원회, 대회조직위원회책임자 등이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가 행한 모든 결정은 요청이 있으면 그 건에 관한 정보를 진행위원회가 재고해서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9. 심판의 중립성
레프리나 져지로 임무를 수행하는 심판은 자기 국가 소속 선수가 참가하는 시합에 심판을 볼수 없고 그팀의 감독이나 트레이너나 세컨드 혹은 보조세컨드로도 행동할 수 없다.
10. 워-크 오바에 의한승리
한쪽 선수가 완전한 시합준비를 하고 링에 올라왔는데 상대 선수가 방송으로 호명되고 벨이 울리고도 3분이 경과하도록 나타나지 않을 때 레프리는 한쪽 선수에게 부전승에 의한 승리를 선언한다. 주심은 져지에게 채점표에 "워-크 오바" 라고 기입토록 하고 채점표를 모으고 선수를 중앙에 불러서 결정이 방송된 후 선수의 손을 들어준다.
11. 져지
매 경기는 5인의 져지가 채점하며 져지는 링에 근접하고 관중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착석한다. 져지중 2인은 각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링 한쪽에 위치하며 나머지 져지 3 인은 서로 다른 3편의 링의 중앙에 앉는다. 임원 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3인의 져 지가 채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및 지역선수권대회에는 이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져지의 임무
1) 모든 져지는 양 선수의 득점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규정에 따라 승자를 결정한 다.
2) 져지는 시합중 주심에 선수나 다른 져지 및 다른 어떤 사람과도 이야기해서 는 안된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라운드의 끝에 세컨드의 비행이나 로프가 늦추어 졌다 든지 하는 등의 레프리가 눈치 못 챈 사항을 레프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3) 각 선수 에게 주는 점수는 각 라운드가 종료된 직후 져지가 채점표에 기재한다.
4) 경기의 끝에 져지는 점수를 합산하여 승자를 기록하며 채점용지에 날인한다. 그의 판정은 관중에게 알려진다.
5) 져지는 판정이 관중에게 발표되기 전에는 자리를 떠나지 못한 다.
6) 져지는 흰옷을 입어야 하며 사용의 재키트는 공인을 받아야 입을수 있다.
13. 징계
집행위원회 혹은 그의 대리인은 배심원의 권고에 따라 AIBA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레프 리 혹은 판정이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져지의 임무를 임시 혹은 영구히 해임 할수 있다.
14. 참가의무
집행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심 및 해당연맹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대회 및 지역선수권대회의 초청에 따라 관계심판을 파견해야 한다. 만약 올림픽 팀 혹은 유사한 지역대회의 재정책임이 다른 단체에 의해서 취급되는 국가에서는 그 단체가 그 대회에 선발된 임원들의 수송 및 숙박의 책임을 진다.
15. 판정승
경기의 끝에 져지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판정을 받은 선수는 승자로서 선언된다. 만약 양 선수가 부상을 입었거나 혹은 동시에 다운이 되어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져 지는 경기종료시 까지 획득한 점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경기종료까지 많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승자로 선언된다.
출처:http://boxing.spor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