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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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나)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본문내용

(가)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혼인적령에 달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해야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만20세 미만)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다.
미성년자가 금치산자에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남계(男系)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남계혈족의 배우자란 형수, 제수, 백모, 숙모 등을 의미다.
남편의 혈족은 시동생, 시숙, 시삼촌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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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22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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