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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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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혼인적령에 달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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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관한 일선호적관서의 업무처리요령을 통합한 예규이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호적관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호적공무원의 통일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베트남인 당사자에 대해서 혼인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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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제도가 혼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물론 현대사회는 혼인신고제도를 없애고 과거의 사실혼주의로 회귀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 국가의 인구정책 등은 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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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무처리지침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호적관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호적공무원의 통일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베트남인 당사자에 대해서 혼인성립요건의 심사기준이 되는 베트남의 혼인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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