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의의와 그 법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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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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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上述한 바와 같이 大法院은 外部的 移轉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즉 그것은 讓渡擔保의 效力과 民法 第607條 第608條와의 관계이다. 이 兩 規定은 舊民法에는 없었던 規定이나 이들 規定이 讓渡擔保에도 적용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規定이 있는 現行法下에서도 여전히 對內外的移轉 내지 强한 讓渡擔保가 인정되고 有效하냐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强한 讓渡擔保에 있어서는 언제나 當事者가 代物辨濟의 豫約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判例는 처음에는 「民法 第607條는 消費貸借契約에 있어서 빌린 物件의 返還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物件에 갈음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 豫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讓渡擔保契約에 있어서와 같이 빌린 사람이 빌린 物件을 返還하는 債務를 擔保하기 위하여 擔保目的物의 所有權을 빌려준 사람에게 移轉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할 것이다.」라고 判示하여주22) , 讓渡擔保에는 第607條 第608條는 적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22) 大法判 1962 2 23,4294 民上 943
_ 그러나 그 후에는 그 태도를 바꾸었다. 즉 「擔保物의 代物返還豫約 當時의 價格이 債權元金과 利子額을 合算한 金額보다 초과되므로 民法 第607條 第608條에 의하여 無效라 할 것이다. 다만 債權을 擔保히는 範圍內에서 擔保의 效力은 있고, 이 擔保라 함은 原告 債權者名義로 移轉된 所有權을 對內 또는 對外的으로 移轉된 소위 强한 意味의 讓渡擔保가 아니고 다만 對外的으로만 所有權이 移轉될 뿐 對內的으로는 債權擔保의 效力만이 있다는 소위 弱한 意味의 擔保契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인정한 것이 違法이라할 수 없다.」라고 判示하였고주23) , 또한 「原告와 被告 사이의 契約內容은 原告의 被告에 대한 100萬원의 元利金債務를 擔保하기 위하여 즉시 被告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해주고 辨濟期限이 지나도록 債務의 辨濟가 없을 때에는 그 債務의 履行에 갈음하여 그 不動産의 所有權을 確定的으로 被告가 取得하기로 한 취지이고, 그 不動産의 時價가 債務의 元利金額을 초과한다하더라도 그 契約 중 代物返還豫約部分만이 民法 第607條 第608條에 저촉되어 無效로 될 뿐 賣渡擔保部分은 有效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그것을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判示하였다.주24)
주23) 大法判 1966.4.6 66 다 218
주24) 大法院 1966.9.20,66 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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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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