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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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며느리로서의 道理와 義務만을 强調하고 그 期待에 어긋난다 하여 請求人과 被請求人과의 不和를 助長하는 등 하여 婚姻한지 겨우 4개월 남짓하여 別居하기에 이르도록 그에 加功하였다」.고 하는 등 韓國的 直系家族 내지 複合家族下에서의 婚姻의 制度的 性格 내지 家族生活의 倫理性을 强調하고 있는 점도 特色이라 할 수 있다.
_ 本判例는 信義誠實의 原則과 權利濫用禁止의 原則을 適用하여 事實婚破綻有責者의 請求를 棄却한 최초의 判例이며, 事實婚의 準婚性을 더욱 높여 法律婚과의 거리를 좁힌데 意義가 있다. 참고로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棄却할 경우에도 「反人倫道德, 反法律理念」(서울地法 61가5721, 62.2.22判)「反倫理性, 反信義誠實의 權利行使」(서울高法 62나978, 63.3.21. 判)를 근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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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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