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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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Ⅲ. 반대 vs 찬성

Ⅳ. 다른 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Ⅴ. 마치며

본문내용

를 통해 현역, 대체복무자, 면제자로 나뉜다.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원하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필요인원을 넘을 경우 추첨을 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첫해에 신청자가 모자랐다. 현역보다 복무기간이 긴 탓이다. 일반 대체복무자들은 4주의 군사 훈련을 받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 복무기간도 현역의 1.5배인 33개월이다. 역시나 긴 기간 때문인지 신청자 수가 적다고 한다.
(2)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1949년 헌법에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해서 전쟁을 위한 군복무를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기초하여 1983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법을 제정하였다. 1조에 의하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독일과 외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쟁을 거부해야 하며, 어떤 군복무도 거부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보다 3개월 더긴 13개월이다. 그들은 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그리고 비정부기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급여는 일반 복무자들과 같다. 처우는 그들의 근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년 징집대상자의 1/3정도가 대체복무를 한다.
Ⅴ. 마치며
양심이란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살아오며 형성해온 신념과 사상을 일컫는다. “남과 다름을 인정받을 줄 알고 타인의 진지한 양심도 존중할 줄 알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한 네티즌의 지적처럼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칼로 무 자르듯’ 찬성이냐, 반대냐는 논쟁보다는 그들이 왜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다. 군복무가 군가 ‘진짜 사나이’의 노랫말처럼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체복무 입법이 하루빨리 성사되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이 사회에서 범죄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들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도는 분명 앞에서도 보여줬듯이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에게 공익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 문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교양자료 - http://withoutwar.org
한국대표토론한마당 - http://hantoma.hani.co.kr/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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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0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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