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경합과 실체적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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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상적경합과 실체적경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想像的 競合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본문내용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때는 여기에 다른 형을 병과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② 가중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유기자유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을 넘지 못한다.
③ 병과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따라서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 事後的 競合犯의 處分
① 형의 선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죄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판결할 수 없으므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② 형의 집행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③ 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이 경우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3) 想像的 競合犯과의 關係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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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11.28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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