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想像的 競合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본문내용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때는 여기에 다른 형을 병과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② 가중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유기자유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을 넘지 못한다.
③ 병과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따라서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 事後的 競合犯의 處分
① 형의 선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죄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판결할 수 없으므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② 형의 집행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③ 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이 경우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3) 想像的 競合犯과의 關係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② 가중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유기자유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을 넘지 못한다.
③ 병과주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따라서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 事後的 競合犯의 處分
① 형의 선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죄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판결할 수 없으므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② 형의 집행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③ 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이 경우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3) 想像的 競合犯과의 關係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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