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意義
Ⅱ. 包括一罪의 態樣
Ⅱ. 包括一罪의 態樣
본문내용
는 범의의 계속성으로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느 행위를 종료한 후에 다시 반복할 것을 결의한 연쇄고의의 경우에도 연속범을 인정할 수 있다.
(4) 效果
① 죄수
연속범은 포괄일죄이므로, 행위자는 1죄로 처벌.
②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절도죄와 특수절도죄가 연속하는 경우에는 1개의 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 다만, 경한 죄의 기수와 중한 죄의 미수가 연속된 때에는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6. 集合犯
(1) 意義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지만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
(2) 種類
① 영업범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경우
② 상습범
행위자가 반복된 행위로 얻어진 경향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③ 직업범
범죄의 반복이 경제적ㆍ직업적 활동이 된 경우
(3) 법적 성질
개별적인 행위가 영업성ㆍ상습성ㆍ직업성에 의해 하나의 행위로 통일되어 1죄가 된다는 포괄일죄설이 다수설ㆍ판례이다.
Ⅲ. 包括一罪의 效果
1. 실체법상 1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
2.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중한 죄의 1죄만 성립.
3.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4) 效果
① 죄수
연속범은 포괄일죄이므로, 행위자는 1죄로 처벌.
②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절도죄와 특수절도죄가 연속하는 경우에는 1개의 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 다만, 경한 죄의 기수와 중한 죄의 미수가 연속된 때에는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6. 集合犯
(1) 意義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지만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
(2) 種類
① 영업범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경우
② 상습범
행위자가 반복된 행위로 얻어진 경향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③ 직업범
범죄의 반복이 경제적ㆍ직업적 활동이 된 경우
(3) 법적 성질
개별적인 행위가 영업성ㆍ상습성ㆍ직업성에 의해 하나의 행위로 통일되어 1죄가 된다는 포괄일죄설이 다수설ㆍ판례이다.
Ⅲ. 包括一罪의 效果
1. 실체법상 1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
2.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중한 죄의 1죄만 성립.
3.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