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條 件
제2절 期 限
제3절 期 間
제2절 期 限
제3절 期 間
본문내용
약정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의 경위와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체결 당시 계약이나 잔금지급채무의 효력을 공사착공 또는 건축허가의 성부에 의존케 할 의사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잔금지급채무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 유예 또는 연기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채무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大判 1999. 7. 27. 98다23447)
Ⅲ.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1.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 시기는 못 붙임(가족법상 행위)
2. 소급효 있는 행위에 시기는 못 붙임(상계 등)
3.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으나 시기를 붙이는 것은 가능
Ⅳ 期限附 法律行爲의 效力
1. 기한의 도래전의 효력
(1) 조건부 권리자보다 더욱 강한 법의 보호(§404② 참조)
(2) §148의 침해금지와 §149의 준용(§154)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152)
(1) 시 기 : 효력발생
(2) 종 기 : 효력 상실
(3) 소급효의 금지 : 절대적임. 소급효를 있게 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
Ⅴ. 期限의 利益
1. 意 義 :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者
(1) 채권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
(2) 채무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3) 쌍방이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있는 정기예금
(4)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153①)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상대방의 이익(예 ; 이자)을 배상하고 임의포기 가능(§153②)
4. 기한의 이익 상실(§388)
※ 조건과 기한의 異同
의 의
①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부관
② 기한 - 장래도래가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의존하는 부관
종 류
① 조건 - 정지조건(효력발생)해제조건(효력소멸)
② 기한 - 확정기한불확정기한 등
유사점
① 부관이라는 점, ② 임의성, ③ 부관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④ 법률효과를 확정하는 성질, ⑤ 일방당사자의 보호규정, ⑥ 권리침해금지 및 양도성 보장
상이점
① 본질적 차이 - 사실의 도래 확실(기한), 불확실(조건)
② 어음수표 - 조건은 부가불가, 기한(始期)은 가능
③ 소급효 여부(매우 중요)
┌ 조건은 원칙적으로 불소급, 의사표시로 소급효 가능
└ 기한은 성질상 소급효 불가
제3절 期 間
Ⅰ. 意 義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사이의 계속된 시간
Ⅱ. 期間의 計算方法
1. 자연적 계산법(시, 분, 초) : 즉시로부터 기산
2. 역법적 계산법(일, 주, 월, 년)
(1) 원 칙 :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기산
(2) 예 외 : ①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때(§157)와 ②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초일 산입(§158)
□판례□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 계산>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大判 1982. 2. 23. 81누204)
Ⅲ.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1.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 시기는 못 붙임(가족법상 행위)
2. 소급효 있는 행위에 시기는 못 붙임(상계 등)
3.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으나 시기를 붙이는 것은 가능
Ⅳ 期限附 法律行爲의 效力
1. 기한의 도래전의 효력
(1) 조건부 권리자보다 더욱 강한 법의 보호(§404② 참조)
(2) §148의 침해금지와 §149의 준용(§154)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152)
(1) 시 기 : 효력발생
(2) 종 기 : 효력 상실
(3) 소급효의 금지 : 절대적임. 소급효를 있게 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
Ⅴ. 期限의 利益
1. 意 義 :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者
(1) 채권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
(2) 채무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3) 쌍방이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있는 정기예금
(4)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153①)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상대방의 이익(예 ; 이자)을 배상하고 임의포기 가능(§153②)
4. 기한의 이익 상실(§388)
※ 조건과 기한의 異同
의 의
①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부관
② 기한 - 장래도래가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의존하는 부관
종 류
① 조건 - 정지조건(효력발생)해제조건(효력소멸)
② 기한 - 확정기한불확정기한 등
유사점
① 부관이라는 점, ② 임의성, ③ 부관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④ 법률효과를 확정하는 성질, ⑤ 일방당사자의 보호규정, ⑥ 권리침해금지 및 양도성 보장
상이점
① 본질적 차이 - 사실의 도래 확실(기한), 불확실(조건)
② 어음수표 - 조건은 부가불가, 기한(始期)은 가능
③ 소급효 여부(매우 중요)
┌ 조건은 원칙적으로 불소급, 의사표시로 소급효 가능
└ 기한은 성질상 소급효 불가
제3절 期 間
Ⅰ. 意 義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사이의 계속된 시간
Ⅱ. 期間의 計算方法
1. 자연적 계산법(시, 분, 초) : 즉시로부터 기산
2. 역법적 계산법(일, 주, 월, 년)
(1) 원 칙 :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기산
(2) 예 외 : ①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때(§157)와 ②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초일 산입(§158)
□판례□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 계산>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大判 1982. 2. 23. 81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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