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2. 근거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4. 상소사건의 범위
① 항고사건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③ 정식재판의 청구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1. 의의
2. 근거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4. 상소사건의 범위
① 항고사건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③ 정식재판의 청구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본문내용
이러한 의미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불이익한 형의 선고를 금지하는 강제적 양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법정형의 경중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50조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서 전체적 판단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과하여지는 자유구속과 법익박탈의 정도를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법정형의 경중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50조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서 전체적 판단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과하여지는 자유구속과 법익박탈의 정도를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