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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4. 상소사건의 범위
① 항고사건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③ 정식재판의 청구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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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송)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결정(단독판사 합의부로 사건이송)
- 항소사건에서 병합심리결정(지방법원본원합의부 고등법원으로 사건이송)
- 관할지정/관할이전결정에 따른 사건이송
- 대법원의 원심파기판결에 따른 사건이송(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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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상소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
-파기환송의 판결 :상소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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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하여야 한다(제364조 제6항).
파기환송의 판결 :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 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제366조).
파기이송의 판결 : 관할인정이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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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자기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상당성의 유무는 판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안의 난이도 복잡성, 관련사건의 합의부 계속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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