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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는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는 것 타당하지 않다.
Tip!파기환송후 환송전 항소심대리인의 대리권부활여부-심급대리인정여부판단->파기환송판결성질판단->부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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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
4.검토
현행 민소법에서는 항소취하에 부대항소인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환송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해석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판례 견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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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4. 상소사건의 범위
① 항고사건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③ 정식재판의 청구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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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하였다.
-판결문의 내용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39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판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12.7.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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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전 원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ⅰ) 상고심의 파기환송 이후의 항소심 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 절차의 재개, 속행이므로 대리권이 부활한다는 견해와 ⅱ) 환송 후의 절차에서는 변론이 재개되지만 단순한 변론재개와 달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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