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와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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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위분류제

2. 계급제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특성 비교

본문내용

계급제는 동일 분야의 직책을 장기간 담당하지 않고 순환보직을 통하여 여러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지 못하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셋째, 계급제는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므로 능력 있는 부하들로부터 여러 정보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어렵다. 또한 계급제의 상위 계급에 있는 일반행정가는 엘리트 의식에 빠지기 쉽고 일반행정가가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어 의사결정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채용시험, 신규 임용, 승진 등이 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위에 적합한 적임자를 채용 배치하지 못하여 행정의 능률이 저하된다.
다섯째, 직무가 계급별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경계가 불명확하여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으며,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행정 업무가 지연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여섯째, 폐쇄적인 계급제는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해 주므로 관료들이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동일 계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보다 행정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지배하거나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옹호하는 특권 집단화할 가능성이 높다.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특성 비교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체계이므로 객관성 있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하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간적 요인을 경시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계급제는 직무 그 자체보다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개인적 특성에 기초를 둔 분류 체계이므로 인사관리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이 양 제도는 서로 대조적으로 각각의 특성을 지닌다. 인사관리면에서 나타나는 양 제도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계획
직위분류제는 현재의 조직에 존재하는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체계를 형성하므로 조직계획에서 현재의 조직 배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위분류제단기적 합리성은 장기적 조직계획의 수립과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계급제는 현재의 직무를 중심으로 조직의 분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장의 조직구조에 잘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장기적 조직계획의 수립과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2) 채용과 시험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무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 기술을 가진 적임자를 채용하므로 거기에 알맞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채용시험도 특정직무와 관련된 전문적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과목들이 부과된다.
그러나 계급제는 당장의 직무 수행 능력보다 장래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므로 채용시험도 특정 직무에서 요구하는 전문 능력보다 일반 소양과 지식에 관한 과목들이 부과된다.
3) 보직관리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위의 직무 종류와 의무 및 책임성 등에 따라 분류체계가 형성되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므로 보직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직무구조의 편협성과 경직성은 순환보직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무원의 시야를 좁게 한다.
계급제는 직무의 상세한 규정이 없고 동일 계급이면 직무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폭넓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보직관리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순환보직은 인사관리의 융통성을 가져다주고 공무원의 능력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4) 인사이동
직위 분류제는 직무의 종류나 성격, 의무와 책임 등에 따라 직위가 분류되어 있고, 각 직위에 대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느 한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이동하기 어렵고 승진 계통도 극히 좁다.
그러나 계급제는 지위나 직급이 사람에게 부착되어 있으므로 동일 계급 내에서의 인사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승진 계통의 폭도 넓다.
5) 보 수
직위분류제하의 보수는 동일 노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직무급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직무급 체계는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므로 보수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계급제 하의 보수는 동일한 계급이면 일의 양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를 받으므로 직무급에 비하여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계급제 하의 보수는 공무원이 공익 실현의 담당자로서 공직에 전념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생활급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 교육훈련
직위분류제는 특정 직위의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여 관리하므로 특정 직위가 요구하는 기대 수준과 점직자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계급제는 직무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수요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급제하의 교육훈련은 순환보직과 재직훈련이 강조되며 교육 내용도 일반적이고 공통적인것을 중심으로 한다.
7) 신분 보장
직위분류제는 현재의 직위가 조직 개편이나 예산 축소, 그리고 직무의 변동에 의하여 없어지면 그 직위 자체가 폐지되므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어렵다. 이것은 외부 신규채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직위분류제의 본질적 특성이다.
하지만 계급제는 공직이 폐쇄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무의 변화나 직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일 계급 내에서의 폭넓은 순환보직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다.
8) 행정상의 조정
직위분류제는 공무원들의 직무 한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정하므로 역할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화에서 기인하는 융통성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사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계급제에서는 직무 구분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갈등의 조정과 예방은 비교적 어렵지만,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일반 행정가로서 융통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갈등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상으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제도의 특성은 각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지 어느 제도가 낫거나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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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4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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