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리][시청자권리확대운동][시청자]시청자의 지위, 시청자권리의 법적 근거와 시청자권리의 내용, 시청자권리의 현황 및 시청자권리의 확대를 위한 운동 분석(시청자권리, 시청자권리확대운동,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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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청자권리][시청자권리확대운동][시청자]시청자의 지위, 시청자권리의 법적 근거와 시청자권리의 내용, 시청자권리의 현황 및 시청자권리의 확대를 위한 운동 분석(시청자권리, 시청자권리확대운동, 시청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의 지위

Ⅲ. 시청자권리의 법적 근거
1. 시청자권리의 헌법상 근거
1) 국민주권주의와 시청자
2) 표현의 자유와 시청자
3) 소비자 보호와 시청자
2.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 근거

Ⅳ. 시청자권리의 내용
1. 방송의 공공성의 의미
2. 반공공적 방송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시청자의 방송통제권
1) 편성통제
2) 경영 통제

Ⅴ. 시청자권리의 현황

Ⅵ. 시청자권리의 확대를 위한 운동
1. 주요 시청자단체의 공동의견
2. 영상미디어센터의 법개정 요구안
1) 퍼블릭 액세스 현실화
2) 지역공동체라디오 관련 조항 신설
3. 여성민우회의 ꡐ어린이텔레비전법ꡑ 요구
4. 시청자권리 신장을 위한 미디어운동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에서도 지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방송사와 이해가 상충되거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혹은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방송사가 법적 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어 방영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되고 있다.
2) 지역공동체라디오 관련 조항 신설
방송법 개정안 및 설명자료는 그 전향적인 도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지역 공동체 라디오방송의 취지를 살리는데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적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 획득, 방송구역(전파출력) 규정, 비상업적 방송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보장,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 전체를 포괄하는 비영리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의 장기적 비젼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미비했다. 지난 6월 9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제5차 방송통신정책협의회에서 비영리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고 가용 주파수 등 기술적 사항과 신청절차를 간소하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는 7월 28일 소출력 라디오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영리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시범방송운영주체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비영리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3. 여성민우회의 어린이텔레비전법 요구
그동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송해달라는 요구는 10여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어린이 텔레비전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그동안 시청자는 방송사에게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경영진의 의지와 관심 부족을 탓하고, 방송사는 시청률과 수지타산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사회의 지원 부족을 탓하고, 또 정부는 국고 부족을 내세우며 다시 화살을 일반 국민들, 시청자에게 돌리기를 되풀이해 왔다. 문제는 이렇게 돌고 도는 책임 전가 속에 우리 어린이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어린이 텔레비전의 문제는 더 이상 방송사의 의지나 시청자의 의식변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4. 시청자권리 신장을 위한 미디어운동 방향
이전의 YS, DJ 정권 당시만 해도 적이 명확하고 피아의 구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특별한 고민이 없이도 미디어운동 진영의 연대가 가능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언론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몹시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미디어 운동은 제도개혁 운동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미디어운동 진영에서 두드러진 변화로 \'가든형\' 운동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소위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미디어운동을 가든형 운동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미디어 교육과 제작, 토론과 시사가 가능한 공간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거점형\'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치적 성향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설을 이용하거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정식집 형에 비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가 용이하고 다양한 운동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짱개집형과 다른 것은 가든형의 운동 주체들은 자기들이 미디어 교육이나 액세스 운동, 제도개혁 운동의 주체로 나서기 보다는 그러한 운동이 활성화 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가든형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연대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기존의 언론개혁운동 진영이나 미디어 교육관련자, 독립영화 제작자, 영상운동가, 비디오 액티비스트나 퍼블릭 액세스 관계자, 정보통신운동 관련자 할 것 없이 이슈나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광범위한 연대와 협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것이다.
Ⅶ. 결론
현대사회에서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는 독점과 집중의 심화로 인하여 하나의 권력으로 전화되어 왔다. 국가권력에 의한 대중매체 탄압은 그 반작용으로 대중매체와 국민을 일체화된 표현주체로 상정하여 국가권력에 대항하려는 이론을 낳았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 관한 고전적인 자유주의 이론들은 탄압과 회유를 병행하는 국가권력의 언론정책에는 뚜렷한 대응을 못한 결과 국가와 대중매체의 유착 나아가 대중매체 자체의 권력화는 간과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말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민대중은 여론형성에서 소외된 채 국가권력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 권력과 외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전파라는 유한자원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독과점 될 수밖에 없는 방송에서 특히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궁극적 표현주체인 국민대중의 표현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확립하고 그 실현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는 방송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전파소유권자로서 방송의 주권자이며, 방송이라는 서비스를 받는 정보소비자임과 동시에 방송운영재원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방송운영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시청자는 이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시청자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제37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시청자권은 국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인, 즉 방송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며 공공적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 구체적으로는 진실하고 공정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방송을 받을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참고문헌
이동훈, 미국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통제, 동의법정, 1989
최선열, 시청자 조사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방송연구, 1986
최창섭, 시청자보호제도와 운용에 관한 고찰, 방송연구, 1984
한진만, 각국의 시청자운동, 방송연구, 1986
허미선,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시청자 주권을 향한 출발점, 방송과 시청자, 3월호, 방송위원회, pp.28-3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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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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