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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가리킨다.
검토
복수당사자의 침해행위대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이해하자는 입장에서, 공동불법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검토되는 것으로 공동 직접 침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것이나 현행 특허법체계에서는 인정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다수자간에 침해의 공동인식은 있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검토
복수당사자의 침해행위대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이해하자는 입장에서, 공동불법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검토되는 것으로 공동 직접 침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것이나 현행 특허법체계에서는 인정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다수자간에 침해의 공동인식은 있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