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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용하는 것도 위 내용에 준하다. 가옥의 전부명도청구경우에 일부명도명하는 것은 양적인 일부인용판결이지만 피고와의 동거를 명하는 취지가 내포되었으므로 석명에 의해 원고의 진의를 밝혀 일부명도를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해 허용, 약정지연손해금 청구하는 경우에 명백히 청구하고 있지 않은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