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명시의무
2. 설명의무
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4. 관련판례
2. 설명의무
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4. 관련판례
본문내용
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위 이○국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위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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