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협약 적용의 원칙
2. 일반적 구속력
3. 지역적 구속력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5.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6. 단체협약의 해석
2. 일반적 구속력
3. 지역적 구속력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5.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6. 단체협약의 해석
본문내용
09) 사기강박에 의한 것(민법 §110)일 때 당사자의 취소로 종료한다.
⑶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킬만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당사자의 해지로 종료할 수 있다.(동법 §32 ③)
⑷ 단체협약은 당사자 변동(회사 또는 노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종료한다.
⑸ 신협약의 체결은 구협약을 소멸시킨다. 즉, 단체협약은 반대협약의 성립으로 종료한다.
⑹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단체협약이 종료될 수 있다.
6. 단체협약의 해석
⑴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34 ①) 이 경우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16)
⑵ 노동위원회는 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동법 §34 ②)
⑶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34 ③)
⑶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킬만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당사자의 해지로 종료할 수 있다.(동법 §32 ③)
⑷ 단체협약은 당사자 변동(회사 또는 노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종료한다.
⑸ 신협약의 체결은 구협약을 소멸시킨다. 즉, 단체협약은 반대협약의 성립으로 종료한다.
⑹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단체협약이 종료될 수 있다.
6. 단체협약의 해석
⑴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34 ①) 이 경우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16)
⑵ 노동위원회는 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동법 §34 ②)
⑶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3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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