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元物 果實의 의의
2. 과실의 귀속
3. 사용이익
2. 과실의 귀속
3. 사용이익
본문내용
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같이 사용수익한다는 것은 果實을 수취하는 것과 가치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로 보면, 소유자 이외에도 사용수익의 권능을 가지는 지상권자전세권자매도인(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임차인사용차주 등이 과실수취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같은 취지, 명순구345면, 김준호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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