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률
Ⅱ. 관습법
Ⅲ. 조리
Ⅳ. 판례의 법원성 문제
Ⅱ. 관습법
Ⅲ. 조리
Ⅳ. 판례의 법원성 문제
본문내용
설)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종래의 판결에 사실상 구속된다고는 하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하급법원이 기존의 판례와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곧 위법인 것은 아니다. 요컨대 대법원이 한 법의 해석은 장래 하급심이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은 상급심 판결의 사실적 효과이지 법적 효과는 아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은 「당해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후에 발생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까지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아가 판례를 法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司法府(사법부)가 입법하는 것이 되므로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어긋나게 된다.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종래의 판결에 사실상 구속된다고는 하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하급법원이 기존의 판례와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곧 위법인 것은 아니다. 요컨대 대법원이 한 법의 해석은 장래 하급심이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은 상급심 판결의 사실적 효과이지 법적 효과는 아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은 「당해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후에 발생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까지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아가 판례를 法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司法府(사법부)가 입법하는 것이 되므로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어긋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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