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3. 종신정기금의 효력
2.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3. 종신정기금의 효력
본문내용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의 효과
제729조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 선고] ①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당한 기간」이란 그 특정인이 생존하였을 기간을 말한다.
제729조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 선고] ①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당한 기간」이란 그 특정인이 생존하였을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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