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 한다.
(3) 직접청구인정설
무조건 유효설을 바탕으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판례
합의가 있을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최초의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가 없을 경우 최종양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판결을 얻어 최종양수인인 자기 앞으로 등기 할 수 있다.
(3) 직접청구인정설
무조건 유효설을 바탕으로 직접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4) 판례
합의가 있을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최초의 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가 없을 경우 최종양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판결을 얻어 최종양수인인 자기 앞으로 등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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