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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소기각설,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은 폭행죄로 따로 처 벌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무죄설이 있다.
*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협박에 대한 기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공소제 기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협박에 대한 기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공소제 기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