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죄의 일부에대한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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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소기각설,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은 폭행죄로 따로 처 벌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무죄설이 있다.
*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협박에 대한 기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공소제 기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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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8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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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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