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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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생길 염려' 가 있다함은 곧 시효가 완성한다든지, 이사가 도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든지 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능 또는 무익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지분유지요건
고지와 참가 :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고지는 고지자의 자유이나 대표소송의 고지는 법상의 의무이다. 회사의 소송참가를 위해서이다. 주주가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회사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역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이므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제소주주의 권리와 의무 :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주가 악의인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승산 없는 소송임을 알고 제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 패소로 이끈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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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0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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