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상휴가제 요건
Ⅲ. 보상휴가제 실시
Ⅳ. 보상휴가의 미사용
Ⅱ. 보상휴가제 요건
Ⅲ. 보상휴가제 실시
Ⅳ. 보상휴가의 미사용
본문내용
타당하다.
2. 보상휴가와 휴가사용촉진제도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하는 제도로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상휴가 미사용과 임금지급
보상휴가제 도입된 경우 개별근로자가 노사합의에 반하여 임금 청구시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보상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2. 보상휴가와 휴가사용촉진제도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하는 제도로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상휴가 미사용과 임금지급
보상휴가제 도입된 경우 개별근로자가 노사합의에 반하여 임금 청구시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보상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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