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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2. 보상휴가와 휴가사용촉진제도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하는 제도로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상휴가 미사용과 임금지급
보상휴가제 도입된 경우 개별근로자가 노사합의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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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12시간 연장근로시 18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부 임금지급,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도 가능하다고 본다.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Ⅱ. 가산임금 지급액
Ⅲ.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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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미사용휴가일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요건
Ⅲ. 보상휴가의 대상
Ⅳ. 보상휴가의 부여방식
Ⅴ. 보상휴가의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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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당 1.5배 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로 부여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 부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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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당 1.5배 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로 부여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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