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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2. 보상휴가와 휴가사용촉진제도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하는 제도로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상휴가 미사용과 임금지급
보상휴가제 도입된 경우 개별근로자가 노사합의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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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한한다거나 근로시간 중에도 일정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는 근로시간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노동력의 보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미연(2011) -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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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당사자 서명날인의 형태를 띠어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대상근로자, 보상휴가기간, 시기 등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3. 보상휴가 일수
제도취지 고려해서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12시간 연장근로시 18시간으로 휴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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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인정,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연·월차휴가 미사용시 휴가보상비 지급한다. 처우수준은 기능직10급초임호봉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봉 책정하되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예컨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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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C. 연장근로의 쟁점
1.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의 변경
2. 연장근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D.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 개정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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