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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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불이익 변경의 판단
3. 근로자 집단의 동의
4. 동의를 받은 불이익 변경의 효력
5.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효력

본문내용

이라고 한다.
4)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는 취업규칙의 규범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존근로자에게는 물론 신규근로자에게도 무효로서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관련문제 - 퇴직금차등금지원칙
기존 퇴직금 누진제를 퇴직금 단수제로의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가 된 경우 기존근로자에게는 구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누진제가, 신규근로자에게는 신취업규칙상의 퇴직금 단수제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것이 퇴직금차등금지제도에 위배되지 않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판례는 이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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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4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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