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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이면 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다.
2.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뜻은 법령에 명문으로 위임하여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 입법 취지와 모순 또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뜻은 법령에 명문으로 위임하여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 입법 취지와 모순 또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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