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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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적용 여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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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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