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요 판례
2. 관련 예규 검토
3. 주요 선례요지
2. 관련 예규 검토
3. 주요 선례요지
본문내용
률에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수수료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법인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바, 서면에 등기부의 내용을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은 등기부의 열람에 해당한다(2004. 1. 12. 공탁법인 3402-10 질의회답)
2. 법인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바, 서면에 등기부의 내용을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은 등기부의 열람에 해당한다(2004. 1. 12. 공탁법인 3402-1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