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성희롱의 의미
Ⅲ. 성희롱의 유형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Ⅳ. 학교내 성희롱의 개념
Ⅴ. 학교내 성희롱의 언행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Ⅵ.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1) 교육 대상
2) 교육 횟수
3) 교육 내용
4) 교육 방법
2. 성희롱 예방대책 추진 및 사건 처리에 대한 감사 강화
Ⅶ. 학교내 성희롱의 사례
Ⅷ.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 대책
1. 제도적 차원: 법적 규제 방안의 마련
2. 교육적 차원
1) 학교
2) 가정
3. 개인적 차원
1) 피해자의 대책
2) 학부모의 대책
3)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참고문헌
Ⅱ. 성희롱의 의미
Ⅲ. 성희롱의 유형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Ⅳ. 학교내 성희롱의 개념
Ⅴ. 학교내 성희롱의 언행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Ⅵ.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1) 교육 대상
2) 교육 횟수
3) 교육 내용
4) 교육 방법
2. 성희롱 예방대책 추진 및 사건 처리에 대한 감사 강화
Ⅶ. 학교내 성희롱의 사례
Ⅷ.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 대책
1. 제도적 차원: 법적 규제 방안의 마련
2. 교육적 차원
1) 학교
2) 가정
3. 개인적 차원
1) 피해자의 대책
2) 학부모의 대책
3)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부 직가입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 노조 설립과 더불어 학교 내 각종 문제점에 불거져 나오면서 학내 비리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여학생이 지난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 자퇴 형식으로 퇴교조치 당했다.
○ 전교조와 노동조합이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가해사실을 시인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크다.), 피해학생이 법원에 제출한 퇴교무효가처분소송이 지난 8월말 승소하여 일단 복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나 학교 측에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느슨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학교임원진에 대한 징계, 문책 권한은 없다.
○ 가해 교사는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8월 26일 진영옥, 김원정, 교수 성폭력 근절 연대회의 소속 학생들, 성폭력상담소에서 교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징계조치 하겠다’ 약속을 받아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 8월 3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관련 가해교사가 전교조 여성위원장에게 협박전화를 했다.
○ 성희롱 사건 이외에도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직, 징계가 횡행하며 지노위 판결, 합의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노조 차원의 집중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 9월 4일 청량정보고 조합원, 서울본부 담당자, 전교조 여성위원장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투쟁수위와 방법을 점검, 연대단위에 항의서한 보내기, 교육청 항의면담시 결합하는 것을 요청하고 노조 차원의 선전작업, 노동부 진정 등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Ⅷ.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 대책
1. 제도적 차원: 법적 규제 방안의 마련
-현재의 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안에 학교 내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조문이 명시되어야 한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와 등급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차등적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대학 뿐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의 문제도 법적규제의 대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에 의한 사후 보복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한다.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을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법규정 또한 각각 분리되어져 있는 현실은 많은 성범죄가 법규정에서 제외되고 피해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폭력의 연속선상의 개념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을 개념화하고 정도와 유형의 차이에 따라 범주화할 것을 제의한다.
2. 교육적 차원
1) 학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지향과 이에 바탕을 둔 올바른 성 인식 전달, 성희롱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교육 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ㄱ. 학생과 학부모, 교강사,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가 밟아야 될 절차,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규정 등 학교 측의 성희롱 규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성희롱 방지에 대한 학교 측의 강력한 의지를 공표할 것.
ㄷ. 여성학 강좌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성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
ㄹ. 학교 내 성희롱 신고, 상담 기관 설치.
ㅁ. 성희롱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과 징계하는 기관의 일원화 필요(부산대학교의 경우 학원 내 성폭력 규정안을 학칙으로 제정해 놓고 있으나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의 조사 처리 기관인 ‘조사위원회’와 실제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징계위원회로 명시해 놓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가정
남녀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며, 성별에 기준한 양육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을 키워주는 양육법이 바람직하다. 특히 관계적 성향의 강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양육할 것을 제안한다(실제로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고도 쉽사리 말을 못하는 것은 여성 특유의 관계지향적인 성향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3. 개인적 차원
성희롱이 발생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가 세워야 할 대책(피해자를 학생으로 한정할 때)
1) 피해자의 대책
- 단호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불쾌감을 즉시 공식적인 언어로 표시한다.
-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힘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 자신에게 가해진 성희롱으로 손상된 자신의 감정을 기술한다.
- 원하는 후속조치를 설명한다.
- 시정하지 않을시 학과장, 학장, 총장(교장) 등에게 알릴 것을 경고한다.
- 학생회, 여성단체, 전문 상담기관 등에 상담한다.
2) 학부모의 대책
- 학장, 학생처 등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 문제가 성의 있게 해결 안 될 때는 총장을 만나 불만을 표시한다.
- 학부모가 불참 시 변호사를 대동한다.
3)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 성적 행동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인 언동은 ‘폭력’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 상대방의 아니오를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후에도 일방적인 성적 언동은 삼가야 한다.
- 가만히 있는 것을 동의의 의미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서로의 성욕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존중한다.
참고문헌
김영혜 외, 한국 청소년의 성희롱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학회지, Vol.7, No. 2
김혜선(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
래드래이, 린다, 김수경 역(1995), 나의 몸 나의길 : 성폭력의 예방과 극복,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경민·권영숙(1998), 초등학생의 성태도와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의 효과, 계명간호과학 제2권 1호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지광준(1998), 성 범죄, 경인문화사
○ 노조 설립과 더불어 학교 내 각종 문제점에 불거져 나오면서 학내 비리와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여학생이 지난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 자퇴 형식으로 퇴교조치 당했다.
○ 전교조와 노동조합이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가해사실을 시인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크다.), 피해학생이 법원에 제출한 퇴교무효가처분소송이 지난 8월말 승소하여 일단 복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나 학교 측에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느슨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학교임원진에 대한 징계, 문책 권한은 없다.
○ 가해 교사는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8월 26일 진영옥, 김원정, 교수 성폭력 근절 연대회의 소속 학생들, 성폭력상담소에서 교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징계조치 하겠다’ 약속을 받아냈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 8월 3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관련 가해교사가 전교조 여성위원장에게 협박전화를 했다.
○ 성희롱 사건 이외에도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직, 징계가 횡행하며 지노위 판결, 합의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노조 차원의 집중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 9월 4일 청량정보고 조합원, 서울본부 담당자, 전교조 여성위원장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투쟁수위와 방법을 점검, 연대단위에 항의서한 보내기, 교육청 항의면담시 결합하는 것을 요청하고 노조 차원의 선전작업, 노동부 진정 등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Ⅷ.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 대책
1. 제도적 차원: 법적 규제 방안의 마련
-현재의 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안에 학교 내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조문이 명시되어야 한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와 등급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차등적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대학 뿐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의 문제도 법적규제의 대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에 의한 사후 보복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한다.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을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법규정 또한 각각 분리되어져 있는 현실은 많은 성범죄가 법규정에서 제외되고 피해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폭력의 연속선상의 개념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을 개념화하고 정도와 유형의 차이에 따라 범주화할 것을 제의한다.
2. 교육적 차원
1) 학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지향과 이에 바탕을 둔 올바른 성 인식 전달, 성희롱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교육 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ㄱ. 학생과 학부모, 교강사,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가 밟아야 될 절차,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규정 등 학교 측의 성희롱 규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성희롱 방지에 대한 학교 측의 강력한 의지를 공표할 것.
ㄷ. 여성학 강좌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성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
ㄹ. 학교 내 성희롱 신고, 상담 기관 설치.
ㅁ. 성희롱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과 징계하는 기관의 일원화 필요(부산대학교의 경우 학원 내 성폭력 규정안을 학칙으로 제정해 놓고 있으나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의 조사 처리 기관인 ‘조사위원회’와 실제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징계위원회로 명시해 놓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가정
남녀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며, 성별에 기준한 양육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을 키워주는 양육법이 바람직하다. 특히 관계적 성향의 강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양육할 것을 제안한다(실제로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고도 쉽사리 말을 못하는 것은 여성 특유의 관계지향적인 성향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3. 개인적 차원
성희롱이 발생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가 세워야 할 대책(피해자를 학생으로 한정할 때)
1) 피해자의 대책
- 단호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불쾌감을 즉시 공식적인 언어로 표시한다.
-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힘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 자신에게 가해진 성희롱으로 손상된 자신의 감정을 기술한다.
- 원하는 후속조치를 설명한다.
- 시정하지 않을시 학과장, 학장, 총장(교장) 등에게 알릴 것을 경고한다.
- 학생회, 여성단체, 전문 상담기관 등에 상담한다.
2) 학부모의 대책
- 학장, 학생처 등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 문제가 성의 있게 해결 안 될 때는 총장을 만나 불만을 표시한다.
- 학부모가 불참 시 변호사를 대동한다.
3)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 성적 행동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인 언동은 ‘폭력’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 상대방의 아니오를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후에도 일방적인 성적 언동은 삼가야 한다.
- 가만히 있는 것을 동의의 의미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서로의 성욕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존중한다.
참고문헌
김영혜 외, 한국 청소년의 성희롱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학회지, Vol.7, No. 2
김혜선(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
래드래이, 린다, 김수경 역(1995), 나의 몸 나의길 : 성폭력의 예방과 극복,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경민·권영숙(1998), 초등학생의 성태도와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의 효과, 계명간호과학 제2권 1호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지광준(1998), 성 범죄,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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