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등기소 -
- 관할등기소 -
- 예외 -
- 관할등기소의 위임 -
- 등기사무소의 위임 -
- 관할위반의 등기 -
- 관할의 전속 의의 -
- 등기사무의 처리 -
- 등기관 -
- 등기관의 제척 -
- 등기장부 -
- 등기부의 의의 -
- 등기부 -
- 등기부의 양식 -
- 관할등기소 -
- 예외 -
- 관할등기소의 위임 -
- 등기사무소의 위임 -
- 관할위반의 등기 -
- 관할의 전속 의의 -
- 등기사무의 처리 -
- 등기관 -
- 등기관의 제척 -
- 등기장부 -
- 등기부의 의의 -
- 등기부 -
- 등기부의 양식 -
본문내용
구분점포"라고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①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②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
④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8]
①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②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
④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