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2. 제 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3. 제 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2. 제 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3. 제 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본문내용
법상의 필요 시설과 소화, 가스 안전, 통기 시설 등을 말한다. 도난 방지 및 화재의 예방을 주로 하는 경비 업무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 화재 예방 및 감지 장치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 법에 위반되므로 할 수 없다.
☞ 발전소의 운행 정지로 인한 송전 및 배전 중단, 병원에서의 환자 치료 거부 등은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다.
☞ 화재 예방 및 감지 장치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 법에 위반되므로 할 수 없다.
☞ 발전소의 운행 정지로 인한 송전 및 배전 중단, 병원에서의 환자 치료 거부 등은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