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1. 양계초의 생애
2. 양계초의 사상
1)군주입헌사상
2)국민경제사상
3)사회계몽사상
4)국민교육사상
5)역사철학사상
3. 맺음말
4. 중국의 근대화운동
1)양무운동
2)변법자강운동
3)신해혁명
5. 참고문헌
1. 양계초의 생애
2. 양계초의 사상
1)군주입헌사상
2)국민경제사상
3)사회계몽사상
4)국민교육사상
5)역사철학사상
3. 맺음말
4. 중국의 근대화운동
1)양무운동
2)변법자강운동
3)신해혁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주의에 대응키 위한 방책을 강구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청일전쟁, 의화단의 난, 신해혁명 등의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일련의 사건들이 국내외의 정치권력들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지니며 전개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염두에 둔 지식인이라면 이 같은 감당해 내기 어려운 충격적 현실에 절치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30여 년 동안 근대화를 향해 몸부림치던 중국의 최일선 무대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양계초로서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같이 그동안 중국을 에워싸고 전개되었던 양상이 극히 복잡다단했던 만큼 양계초의 시국정세 전반에 관한 상황인식도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는 내적인 사상적 신념의 변화와 아울러 갈등도 적지 않게 격었다. 그의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는 사상과 지식은 전 중국에 크나큰 공감을 불러일으켜 호적, 진독수와 더불어 당대의 중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었다.
○ 양계초의 생애 구분(1936, 徐佛蘇) : 크게 4 시기로 구분
① 무술변법운동과 이 운동의 실패로 일본에 망명하여 “신민총보” 등 언론, 저 술에 진력하는 시기
② 입헌청원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내 입헌파와 연대하여 신해혁명에 간접적 영향 을 미치던 시기
③ 민국 이후 원세개의 帝制 획책과 장훈의 復에 반대하여 토벌에 나서던 시기
④ 만년에 청화대학 등에서 중국문화사를 강의하며 청년을 지도하던 애국운동시기
○ 양계초 연보
서기
나이
주요 사건
1873
1
출생(廣東省 新會縣 熊子鄕 茶坑村)
1887
15
광주 학해당 졸업. 모친 별세
1889
17
광동 鄕試에 급제하여 擧人됨. 이혜선 중매함
1890
18
서양 서적 접함. 강유위의 문도가 됨
1891
19
만목초당에서 중국고전과 한역된 西書 섭렵
이혜선과 혼인
1894
22
청일전쟁
1895
23
會試에 낙방하고 관직의 뜻을 접음
거인대회를 개최하고 1,300명 연대 서명으로 ‘公車上書’ 상소함
(拒和, 遷都, 練兵, 變法을 주장)
1898
26
광서제가 변법을 공식 선언(6. 11, 100일유신 시작)
무술정변으로 일본 망명. 체포령 내림
1902
30
일본에서 ‘신민총보’ 창간, 신민설과 신사학 발표
스승 강유위의 이론과 학설에 정면으로 맞섬
1908
36
광서제가 죽고 부의가 즉위(연호 宣統)
섭정왕인 재풍에게 서신을 내어 국회의 개설을 주장
1911
39
무창기의(신해혁명) 발발. 영국식 ‘虛君 공화제’ 주장
원세개의 책임내각에 군주입헌을 종지로 연대 제의
1912
40
중화민국 성립(손중산, 임시대총통). 청제 퇴위
일본 神戶를 떠나 귀국.강유위의 정계은퇴 요청
1916
44
호국전쟁(호국군 참모장) 이끎
원세개가 죽고 군무원이 해산되면서 남북의 통일 복구함
1918
46
‘ 중국통사‘ 저술. 러시아 10월혁명. 제1차 세계대전 종료
유럽 여행 출발
1919
47
파리강화회의 참석. 54운동
1920
48
유럽여행에서 귀국, 54운동으로 구금된 학생 석방 요구
1921
49
중국공산당 창당됨. 천진에 머무르며 집필에 전념
1924
52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열림. 부인 이혜선 병사
1927
55
장개석이 반혁명 정변 일으킴. 중국공산당이 ‘남창기의’ 일으킴
1929
57
북경 협화의원에서 사망
2. 양계초의 사상
1)군주입헌사상
군주입헌사상은 ‘초기 변법론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형성되었고 이의 실천운동이 스승 강유위와 함께 전개한 무술변법운동이다. 일본 망명 이후 그는 광서제 복권을 위해 무력 동원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자립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이 실패한 이후 군주입헌사상은 제2단계로 진입하는데 변법운동에 이은 입헌운동이 그것이다. 입헌운동은 사실상 입헌준비운동과 국회개설운동으로 나뉘어지는데 전자의 경우가 ‘개명전제론’으로 대표되며, 후자의 경우가 ‘政聞社 선언서’를 위시한 본격적인 입헌활동이 된다. ‘정문사 선언서’의 군주는 ‘개명전제론’의 군주와 달리 고유한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라는 점이다. 1907년 당시를 위기상황이라 지목하고 정부의 개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부의 개조는 정부 바깥에서 정부를 개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거기에는 군주를 통한 것보다 국민에 의한 정부개조가 더욱 낫다고 생각하였다.
제3단계 군주입헌사상은 ‘민국’ 이후로 이 시기 허군공화론, 신중국론 등이 그 범주에 든다. 허군공화론은 강력한 중앙정부가 출현, 독재화할 것에 대비하는 동시에 신해혁명으로 존재 여부가 불투명해진 황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주장되었기에 민주공화제에 보다는 군주입헌제에 가깝다. 철두철미 ‘공화’는 될 수 없다는 강유위의 견해와는 달리 양계초는 제한적 의미에서 공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였다. 그가 한때 혁명론 공화론에 기울었다 하여 이를 하나의 체계를 갖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 정치사상의 중심은 군주입헌사상이다.
2)국민경제사상
양계초의 경제사상은 근대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열강의 경제적 침입을 경계하는 것으로 대략 국민경제론과 민족경제론으로 음미할 수 있다. 그의 민족주의는 만주족을 포함하는 소위 ‘5족’ 연합의 大한족주의였다. 이것은 당시 혁명파가 만주족을 배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인의 결속 강화를 가져오지만, 동양에 있어서는 중국인 중심의 우월주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민족경제론은 곧 외세의 침입에 대항, 자국의 경제 수호를 위해 제기된 것으로 일본 망명 직후인 1900년 전후에 이런 경향이 농후하였다. 민족경제론은 국가와 민족의 보호라는 일념에서 나왔던 만큼, 근대적인 경제이론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경제적 애국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민경제론은 서구의 경제이론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입장에서의 체계화된 경제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정치적 입헌 정치론과 경제적 국민경제론은 표리가 일치하는 관계로, 서구 근대자본주의의 지향이다. 이처럼 그의 국민경제이론은 정치적으로는 입헌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멸국신법론(滅國新法論)’으로 대표되는 그의 민족경제론은 20세기 초 아시아 후진국가들에게
청일전쟁, 의화단의 난, 신해혁명 등의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일련의 사건들이 국내외의 정치권력들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지니며 전개될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염두에 둔 지식인이라면 이 같은 감당해 내기 어려운 충격적 현실에 절치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30여 년 동안 근대화를 향해 몸부림치던 중국의 최일선 무대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양계초로서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같이 그동안 중국을 에워싸고 전개되었던 양상이 극히 복잡다단했던 만큼 양계초의 시국정세 전반에 관한 상황인식도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는 내적인 사상적 신념의 변화와 아울러 갈등도 적지 않게 격었다. 그의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는 사상과 지식은 전 중국에 크나큰 공감을 불러일으켜 호적, 진독수와 더불어 당대의 중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었다.
○ 양계초의 생애 구분(1936, 徐佛蘇) : 크게 4 시기로 구분
① 무술변법운동과 이 운동의 실패로 일본에 망명하여 “신민총보” 등 언론, 저 술에 진력하는 시기
② 입헌청원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내 입헌파와 연대하여 신해혁명에 간접적 영향 을 미치던 시기
③ 민국 이후 원세개의 帝制 획책과 장훈의 復에 반대하여 토벌에 나서던 시기
④ 만년에 청화대학 등에서 중국문화사를 강의하며 청년을 지도하던 애국운동시기
○ 양계초 연보
서기
나이
주요 사건
1873
1
출생(廣東省 新會縣 熊子鄕 茶坑村)
1887
15
광주 학해당 졸업. 모친 별세
1889
17
광동 鄕試에 급제하여 擧人됨. 이혜선 중매함
1890
18
서양 서적 접함. 강유위의 문도가 됨
1891
19
만목초당에서 중국고전과 한역된 西書 섭렵
이혜선과 혼인
1894
22
청일전쟁
1895
23
會試에 낙방하고 관직의 뜻을 접음
거인대회를 개최하고 1,300명 연대 서명으로 ‘公車上書’ 상소함
(拒和, 遷都, 練兵, 變法을 주장)
1898
26
광서제가 변법을 공식 선언(6. 11, 100일유신 시작)
무술정변으로 일본 망명. 체포령 내림
1902
30
일본에서 ‘신민총보’ 창간, 신민설과 신사학 발표
스승 강유위의 이론과 학설에 정면으로 맞섬
1908
36
광서제가 죽고 부의가 즉위(연호 宣統)
섭정왕인 재풍에게 서신을 내어 국회의 개설을 주장
1911
39
무창기의(신해혁명) 발발. 영국식 ‘虛君 공화제’ 주장
원세개의 책임내각에 군주입헌을 종지로 연대 제의
1912
40
중화민국 성립(손중산, 임시대총통). 청제 퇴위
일본 神戶를 떠나 귀국.강유위의 정계은퇴 요청
1916
44
호국전쟁(호국군 참모장) 이끎
원세개가 죽고 군무원이 해산되면서 남북의 통일 복구함
1918
46
‘ 중국통사‘ 저술. 러시아 10월혁명. 제1차 세계대전 종료
유럽 여행 출발
1919
47
파리강화회의 참석. 54운동
1920
48
유럽여행에서 귀국, 54운동으로 구금된 학생 석방 요구
1921
49
중국공산당 창당됨. 천진에 머무르며 집필에 전념
1924
52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열림. 부인 이혜선 병사
1927
55
장개석이 반혁명 정변 일으킴. 중국공산당이 ‘남창기의’ 일으킴
1929
57
북경 협화의원에서 사망
2. 양계초의 사상
1)군주입헌사상
군주입헌사상은 ‘초기 변법론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형성되었고 이의 실천운동이 스승 강유위와 함께 전개한 무술변법운동이다. 일본 망명 이후 그는 광서제 복권을 위해 무력 동원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자립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이 실패한 이후 군주입헌사상은 제2단계로 진입하는데 변법운동에 이은 입헌운동이 그것이다. 입헌운동은 사실상 입헌준비운동과 국회개설운동으로 나뉘어지는데 전자의 경우가 ‘개명전제론’으로 대표되며, 후자의 경우가 ‘政聞社 선언서’를 위시한 본격적인 입헌활동이 된다. ‘정문사 선언서’의 군주는 ‘개명전제론’의 군주와 달리 고유한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라는 점이다. 1907년 당시를 위기상황이라 지목하고 정부의 개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부의 개조는 정부 바깥에서 정부를 개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거기에는 군주를 통한 것보다 국민에 의한 정부개조가 더욱 낫다고 생각하였다.
제3단계 군주입헌사상은 ‘민국’ 이후로 이 시기 허군공화론, 신중국론 등이 그 범주에 든다. 허군공화론은 강력한 중앙정부가 출현, 독재화할 것에 대비하는 동시에 신해혁명으로 존재 여부가 불투명해진 황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주장되었기에 민주공화제에 보다는 군주입헌제에 가깝다. 철두철미 ‘공화’는 될 수 없다는 강유위의 견해와는 달리 양계초는 제한적 의미에서 공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였다. 그가 한때 혁명론 공화론에 기울었다 하여 이를 하나의 체계를 갖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 정치사상의 중심은 군주입헌사상이다.
2)국민경제사상
양계초의 경제사상은 근대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열강의 경제적 침입을 경계하는 것으로 대략 국민경제론과 민족경제론으로 음미할 수 있다. 그의 민족주의는 만주족을 포함하는 소위 ‘5족’ 연합의 大한족주의였다. 이것은 당시 혁명파가 만주족을 배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인의 결속 강화를 가져오지만, 동양에 있어서는 중국인 중심의 우월주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민족경제론은 곧 외세의 침입에 대항, 자국의 경제 수호를 위해 제기된 것으로 일본 망명 직후인 1900년 전후에 이런 경향이 농후하였다. 민족경제론은 국가와 민족의 보호라는 일념에서 나왔던 만큼, 근대적인 경제이론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경제적 애국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민경제론은 서구의 경제이론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입장에서의 체계화된 경제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정치적 입헌 정치론과 경제적 국민경제론은 표리가 일치하는 관계로, 서구 근대자본주의의 지향이다. 이처럼 그의 국민경제이론은 정치적으로는 입헌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멸국신법론(滅國新法論)’으로 대표되는 그의 민족경제론은 20세기 초 아시아 후진국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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