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학이론의 이해와 사회복지법
가. 법의 기초이론
1) 사회와 규범
2) 법이란 무엇인가
3) 법의 구조
(1)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2) 재판규범으로서의 법
(3) 조직규범으로서의 법
(4) 법의 목적(이념)
4) 법의 존재형식
5) 성문법
6) 불문법
나) 판례법
7) 법의분류
가) 자연법과 실정법
나) 공법과 사법
다) 시민법과 사회법
라) 일반법과 특별법
8) 법의효력
가) 법의 실질적 효력
나) 법의 형식적 효력
참고문헌
가. 법의 기초이론
1) 사회와 규범
2) 법이란 무엇인가
3) 법의 구조
(1)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2) 재판규범으로서의 법
(3) 조직규범으로서의 법
(4) 법의 목적(이념)
4) 법의 존재형식
5) 성문법
6) 불문법
나) 판례법
7) 법의분류
가) 자연법과 실정법
나) 공법과 사법
다) 시민법과 사회법
라) 일반법과 특별법
8) 법의효력
가) 법의 실질적 효력
나) 법의 형식적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 수직관계, 불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ㆍ대등의 관계, 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l 생활관계설은 인간의 생활을 국가생활관계와 사회생활관계로 나누고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다) 시민법과 사회법
근대 시민법(市民法)은 봉건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성립한 것으로 봉건적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각 개인에 대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개인본위ㆍ권리본위 법사상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자본주의 경제가 사적 소유의 절대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의 편중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자유방임적인 사법의 원리를 수정하여 경제에 관하여 국가적 통제를 가하여 경제적 약자(무산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법이 등장하게 된것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주의로 전화(轉化)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법과 사법 사이의 중간형태의 법이 생기게 된 것이다.
사회법(社會法)이란 이러한 공법도 사법도 아닌 중간법으로서 노동법ㆍ경제법ㆍ사회보장법ㆍ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을 말한다.
라) 일반법과 특별법
법의 효력이 마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눈다. 일반법이란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특별법이란 일정한 장소ㆍ사항ㆍ사람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법의 적용에 있어 동일한사항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법적용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그 구별을 사람ㆍ사항ㆍ장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l 장소를 표준으로 한 구별 :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보통법)이고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은 전국에 효력이 미치는 일반법이고,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 도에만 효력이 미치는 특별법이다.
l 사항을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국민의 일반적 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은 일반법이고, 사생활 가운데 상사(商事)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상법은 특별법이다.
l 사람을 표준으로 한 구별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특수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헌법ㆍ행정법ㆍ민법ㆍ형법 등은 일반법이고 공무원법ㆍ변호사법ㆍ군형법 등은 특별법이다.
l 강행법과 임의법 : 법의 적용이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강행법(强行法)은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법이고, 임의법(任意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으로 법문상 ‘하여야 한다.’ 또는 ‘하지 못한다.’ 등의 경우에는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고 ‘다른 의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의 경우에는 임의법규라고 볼 수 있다.
l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의 구별은 법의 규정내용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실체법은 법의 실체인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법이고, 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헌법ㆍ형법ㆍ민법ㆍ상법 등은 실체법이며, 형사소송법ㆍ민사소송법ㆍ비송사건 절차법ㆍ 파산법ㆍ부동산등기법ㆍ호적법 등은 절차법이다.
8) 법의효력
가)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효력범위를 정하는 ‘법의 형식적 효력’과 법의 타당성과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준수되고 있는 실효성의 문제인 ‘법의 실질적 효력’이 있다.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 권능을 의미하고,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지고 실현되는 근거를 말한다.
나) 법의 형식적 효력
l 시간에 관한 효력 : 법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 또는 유효기간이라 한다. 법은 시행에 앞서 공포하여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은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법도있고 법령에 시행기일을 개별적으로 정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 유의할 것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다 . 이는 원칙적으로 법은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만 적용되고 , 시행 이전에 생긴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법률 생활의 안정성과
기득권존중의 요구로 인정된다. 다음으로는 경과법 문제이다. 이는 구법 시에 발생한 사항이 신법 시까지 진행되는 경우에 신ㆍ구 양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할 때에 필요한 명문규정을 부칙 또는 시행법령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l 사람에 관한 효력 : 사람에 관한 법의 효력에 관해서는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王義)를 원칙으로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법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국내에 있는 국민은 물론이며 국외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하며 국민주권(國民主權)의 결과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법령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하며 영토주권(領土主權)의 결과이다.
l 장소에 관한 효력 :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의 영역은 주권이 마치는 범위로서 영토ㆍ영해ㆍ영공을 포함하며,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영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l 생활관계설은 인간의 생활을 국가생활관계와 사회생활관계로 나누고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다) 시민법과 사회법
근대 시민법(市民法)은 봉건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성립한 것으로 봉건적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각 개인에 대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개인본위ㆍ권리본위 법사상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자본주의 경제가 사적 소유의 절대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의 편중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자유방임적인 사법의 원리를 수정하여 경제에 관하여 국가적 통제를 가하여 경제적 약자(무산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법이 등장하게 된것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주의로 전화(轉化)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법과 사법 사이의 중간형태의 법이 생기게 된 것이다.
사회법(社會法)이란 이러한 공법도 사법도 아닌 중간법으로서 노동법ㆍ경제법ㆍ사회보장법ㆍ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을 말한다.
라) 일반법과 특별법
법의 효력이 마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눈다. 일반법이란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특별법이란 일정한 장소ㆍ사항ㆍ사람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법의 적용에 있어 동일한사항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법적용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그 구별을 사람ㆍ사항ㆍ장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l 장소를 표준으로 한 구별 :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보통법)이고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은 전국에 효력이 미치는 일반법이고,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 도에만 효력이 미치는 특별법이다.
l 사항을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국민의 일반적 사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은 일반법이고, 사생활 가운데 상사(商事)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상법은 특별법이다.
l 사람을 표준으로 한 구별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특수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헌법ㆍ행정법ㆍ민법ㆍ형법 등은 일반법이고 공무원법ㆍ변호사법ㆍ군형법 등은 특별법이다.
l 강행법과 임의법 : 법의 적용이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강행법(强行法)은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법이고, 임의법(任意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으로 법문상 ‘하여야 한다.’ 또는 ‘하지 못한다.’ 등의 경우에는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고 ‘다른 의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의 경우에는 임의법규라고 볼 수 있다.
l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의 구별은 법의 규정내용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실체법은 법의 실체인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법이고, 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헌법ㆍ형법ㆍ민법ㆍ상법 등은 실체법이며, 형사소송법ㆍ민사소송법ㆍ비송사건 절차법ㆍ 파산법ㆍ부동산등기법ㆍ호적법 등은 절차법이다.
8) 법의효력
가)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효력범위를 정하는 ‘법의 형식적 효력’과 법의 타당성과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준수되고 있는 실효성의 문제인 ‘법의 실질적 효력’이 있다.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 권능을 의미하고,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지고 실현되는 근거를 말한다.
나) 법의 형식적 효력
l 시간에 관한 효력 : 법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 또는 유효기간이라 한다. 법은 시행에 앞서 공포하여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은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법도있고 법령에 시행기일을 개별적으로 정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 유의할 것은 법률불소급의원칙이다 . 이는 원칙적으로 법은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만 적용되고 , 시행 이전에 생긴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법률 생활의 안정성과
기득권존중의 요구로 인정된다. 다음으로는 경과법 문제이다. 이는 구법 시에 발생한 사항이 신법 시까지 진행되는 경우에 신ㆍ구 양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할 때에 필요한 명문규정을 부칙 또는 시행법령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l 사람에 관한 효력 : 사람에 관한 법의 효력에 관해서는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王義)를 원칙으로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법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국내에 있는 국민은 물론이며 국외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하며 국민주권(國民主權)의 결과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법령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하며 영토주권(領土主權)의 결과이다.
l 장소에 관한 효력 :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의 영역은 주권이 마치는 범위로서 영토ㆍ영해ㆍ영공을 포함하며,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영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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