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2. 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4.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2. 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4.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본문내용
지위원의 정수는 읍, 면, 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3)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제1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 2, 3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제11조의 2)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사회복지사의 채용(제13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함. 단,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의무채용
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채용시설이 아닌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2항)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제외,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사회복지사의 교육(제1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
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
야 한다.
-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
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도, 시, 군, 구 및 읍, 면, 동 또
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
- (제14조 2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7조 1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인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
는 것으로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3항)
5) 복지사무전담기구(제15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임의규정, 강제조항은
아님)
- 복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군, 구의 조례로 정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3)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제11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 2, 3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제11조의 2)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사회복지사의 채용(제13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함. 단,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의무채용
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채용시설이 아닌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2항)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제외,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사회복지사의 교육(제1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
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
야 한다.
-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
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도, 시, 군, 구 및 읍, 면, 동 또
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
- (제14조 2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7조 1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인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
는 것으로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3항)
5) 복지사무전담기구(제15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임의규정, 강제조항은
아님)
- 복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군, 구의 조례로 정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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