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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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실시해온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등장하는 욕구는 늘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 보장이었다. 이것은 인구 구성이 변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 장애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매번 조사에서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은 가구 단위로 보거나 개인 단위로 보거나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고용률은 낮은 반면 실용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복지부는 기존에 근로 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던 직업재활시설을 근로작업시설과 보호작업시설의 2가지 유형으로만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역시 직업재활서비스 재편의 기본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다.
2006년 등록 장애인은 1,967,3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1%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고용률(15~64세)은 43.8%로 전체국민에 비해 19.9%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취업형태를 보면 근로자 대비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은(27.4%) 반면, 전문직, 사무직의 비중이 낮다.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57만 원(2005년, 장애인근로실태조사)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인 240만 원(2005년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65.6% 수준이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학생의 미진학미취업률은 11.9%, 전문계는 8%인데 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미진학미취업률은 이보다 3배 정도 높은 29.3%이므로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여성장애인 문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참여는 많은 부분 제한된 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당하는 차별에 덧붙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이 가중되어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여성에 비해 엄청난 권리를 포기한 채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서 여성장애인의 빈곤화가 심각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에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5.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책과 전망
1)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와 관련된 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많이 있다. 이러한 법률 중에는 위로부터의 요구에 한 법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제정된 법률도 있으며,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법률법가유다 그러나 의료적 모델에 한한 장애개념이 반영되어 있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것은 그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편의 시설의 부족이다.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에는 기준과 규정만 있고, 실제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건물, 도로, 도시 개발 등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은 장애뿐만 아니라 아동, 몸이 불편한 환자와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립시킨다. 여기에 국가는 사회적 위협에 대비한 장애인과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를 갖는다.
향후 과제를 설정하는 기본 원칙은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보호에서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보편화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들의 특성, 경제활동 능력의 양적 및 질적 하락정도,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차이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복지시설 확충,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3)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과 장애인복지는 수용시설 보호에서 탈피하여 장애인 생활공동체, 주간보호, 재가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체계의 확충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적 삶의 지원하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탈시설화와 소규모 장애인 공동체의 활성화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사회적응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무기여 기초연금으로서 기여식 연금으로는 소득보전이 되지 않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전 장애인에 대한 최저한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급여방식이다.
장애인연금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다. 일반적인 연금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소득의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을 해주면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질 수 밖에 없는 소득기회의 상실 또는 불이익과 추가비용의 발생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과 추가비용 보전이라는 두 가지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5)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은 분리와 보호, 재활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또한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등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안은 두 개의 안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1안은 현재 활동 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호와 방문목욕을 추가하는 방식이며, 2안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등급판정 및 운영주체를 지자체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전문기관으로 위탁한다는 것도 현재 활동보조사업과 다른 점이다. 대상에 있어서 1안은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장애인으로, 2안은 활동보조 서비스 수급장애인 중 희망자로 하되, 목표 50명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활동보조 비수급자 중에서 노인요양등급 인정자를 선발하겠다고 한다.
  • 가격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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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4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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